Q&A 영역
2. 출산휴가를 쓰고 바로 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출산휴가가 끝난 후 신청해야 하나요?
3. 육아휴직을 해준다고 할 경우 12월 출산이면 24년도 법 적용 받아서 1년 5개월?을 쓸 수 있나요?
4. 육아휴직을 못해준다고 할 경우는 제가 사업장에 실업급여를 요구할 수 있나요?
5. 사업주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및 실업급여를 해줄 경우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이 뭐가 있나요?
불이익이 생기면 안해줄까봐 불안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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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출산휴가를 쓸려고 하는데 기간을 제가 최대로 90일로 할 수 있는건가요?
네
2. 출산휴가를 쓰고 바로 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출산휴가가 끝난 후 신청해야 하나요?
자진퇴사면 안 됩니다.
3. 육아휴직을 해준다고 할 경우 12월 출산이면 24년도 법 적용 받아서 1년 5개월?을 쓸 수 있나요?
육아휴직 시작 시점의 법 기준입니다.
4. 육아휴직을 못해준다고 할 경우는 제가 사업장에 실업급여를 요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거절한 것이 명백하면 실업급여 가능하고, 사용자는 육아휴직 거절로 형사처벌됩니다.
5. 사업주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및 실업급여를 해줄 경우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이 뭐가 있나요?
불이익이 생기면 안해줄까봐 불안하네요ㅠㅠ
퇴직금 조금 더 나오는 것 외에는 불이익 없습니다. 단, 실업급여는 사유가 되어야 하는거지 사업주가 해주고 안 해주고 할 일이 아닙니다. 안 돼는 것을 "실업급여 받게 해줄게"라고 하면 범죄로 처벌됩니다. 공모에 의한 부정수급 4배 토해내고 벌금 맞고 전과자 됩니다. 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하면 큰일납니다. 육아휴직 거절이 명백하면 증거 확보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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