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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비공개 조회수 211 작성일2024.03.24
이혼후 홀벌이로 아이둘 양육하고 있어요
3월부터 일용직으로 하루 4.5시간 아르바이트중입니다
4대보험없구요
5월에 있는 장려금 신청해볼려고 사장님께서 월급을 현금대신
입금으로 부탁드렸더니 사장님네 업소장에서 제가 장려금을신청하면 세금을내야된다고 하시네요...
일용직 아르바이트라도 급여를 입출금내역이 3개월 이상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업소장에서 제가 장려금을신청하면 저로인해 세금을 더 내야되는 상황이 맞는지 궁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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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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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물치
수호신 eXpert
#고용보험 #장려금 #꿈해몽 꿈, 해몽 33위, 고용보험 11위, 곤충류, 거미류 13위 분야에서 활동

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는데요.

급여를 현금으로 받든 통장으로 받아도 사업주가 근로자 소득신고를 해줘야 가능합니다.

현금이나 통장으로 받아도 소득신고를 안해주면 홈택스에 본인 소득이 없으니 장려금을

신청할수가 없어요.

본인 소득신고 한다고 딱히 세금을 많이내는것은 아니지만 소득신고는 사업주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해서 소득신고합니다.

일을 하니 소득신고 요청하시고요

매년 700만정도 소득있다면 장려금 최고액 받으니 매달 소득신고하지말고

6개월정도 월 120만 정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매월 소득이 너무 많으면 정부 지원금이 작아지거나 안나올수 있으니 이점도 주의하시고요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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