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궁금한게 먗가지 있어 질문올려보아요
1.다달이 생활비 조금씩 모아 저금을 하는데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안되나요? 얼마까지 있어도 괜찮은가요?
2.치아보험이나 상해보험 또는 뇌졸증 등 저렴한 보험이 진단금도있어서 가입해 볼까 하는데 기초생활 수급자격에 문제 없나요 ?
3. 재산 9900만원은 1인 (서울)
어떤거를 밀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물어보기도 여의치 않아 질문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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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6배 이하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므로, 금융재산은 3,400만원 이하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통장 잔고는 금융재산에 포함되므로,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통장 잔고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에서 발생한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한 금액
* 장례비, 의료비, 교육비 등 일시적으로 지출이 필요한 금액
*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
질문자님께서 통장 잔고를 제외하기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소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보험가입**
질문자님께서 치아보험, 상해보험, 뇌졸증 보험 등에 가입하셔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험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험금을 제외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 기준 |
|---|---|
| 서울 | 9,900만원 |
| 수도권(인천, 경기) | 8,200만원 |
| 광역시 | 7,500만원 |
| 읍·면 지역 | 6,800만원 |
질문자님께서는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므로, 재산은 9,900만원 이하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재산은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주거전용면적 85㎡ 이하)
* 주거용 자동차(10년 이상 경과한 노후자동차)
* 장애인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동차
* 장례비, 의료비, 교육비 등 일시적으로 지출이 필요한 금액
*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
질문자님께서 재산을 제외하기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소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관련 추가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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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의료수급이면, 부양제수급자입니다.(단, 부모님동거)
서울지역에부양제수급자재산이 9억원이하입니다.
어라? 의료수급자가아니네요.의료급자가 조현병,뇌경색환자-난치성질환자입니다.
서울지역에1인수급자재산이 1억원이하입니다.
2023.12.22.

질문 : 다달이 생활비 조금씩 모아 저금을 하는데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안되나요? 얼마까지 있어도 괜찮은가요?
>> 답변 : 금융재산 입력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충족하는지 모의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4.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