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저작권 관련 법률 (인터넷 신문기사)에 대한 질문 ㅇㅅㅇ
법에 대한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법은 하나인데 왜 말하는 사람마다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먼저 내용증명이 배달 되었는데
5천만원이라는 거금이 적혀있습니다....
저 돈 없습니다...나이도 아직 어리구요.. 성인이지만..
정말 스트레스를 넘어서 정신적 분열까지 일어날려고 합니다.
법률 전문가 분들의 도움 꼭 부탁드립니다.
조중동이 싫어질려고 합니다...
1. 인터넷에 보통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인터넷 신문기사를 많이 복사해서 가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건가요?
2. 회사에서 회사 홈페이지에 정보라는 근거로 신문기사를 복사해 오면 위법인가요?
(단, 비영리 목적으로 사실적인 보도만을 이용함)
3. 만약 그럴경우 개인 홈페이지나 카페를 개설하여 회사 홈페이지와 링크를 걸고 개인 카페에 정보를 올릴경우 위법인가요?
(역시 비영리 목적으로 사실적인 보도만을 이용함)
4. 제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만. 기자분들은 기사를 쓰는 이유가 정보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째서 배포가 되는것을 막는 걸까요?
5. 만약 위에 상황이 위법일 경우,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요?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신문기사를 올릴경우, 회사홈페이지에 신문기사를 올릴경우,
회사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은 개인 블로그나 카페나 미니홈피에 올릴경우)
이것 역시 비영리 목적으로 사실적인 보도만을 이용하였을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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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원회나 이것저것 다 뒤져봤지만 너무 어려워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간단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감사 내공 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 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님들께 부탁하나 하자면
답변을 남기신 이후에 꼭 이메일 주소 하나만 가르쳐 주셧으면 합니다.
질문 할것은 언제 든지 생길수 있으니까요.. ㅠ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신문의 경우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가 아닌 경우에는 저작물성이 인정됩
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허락을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링크가 아닌 복사를 해서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전송행위로써 저작권 침해입니다..
다만, 저작권의 처벌은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란 저작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상관없지만, 고소를 한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두번째 질문의 답변인데요
일단,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분명합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기사를 제공하였다고 하더
라고, 그 기사를 그대로 옮겨온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분쟁이 벌어질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 없이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침해의 정도" 즉, 저작권을 얼마나 침해했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회사홈피에 올린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정확히 밝히셨나요 그리고, 그 기사 내용이 널리 알
져진 애용이라고 하면 침해가 있더라도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
니다.
질문자님의 회사 제공한 기사를 가공했는지 아니면 그대로 도용했는지의 여부도 보고 판
단해야 할것 같습니다
세번째 질문의 답변인데요
네이버 내에서 네이버에 오른 기사를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로
스크랩 기능을 통해 스크랩해간건 문제되지 않지만
(싸이월드의 스크랩처럼 네이버 블로그에도 스크랩 기능이 있습니다)
스크랩 기능을 통하지 않은 경우엔 URL만 링크시켜도 문제가 될 수 있단기사를 본적이 있
습니다.
하지만 직접링크의 방식이라면 제 생각으로는 법의 저촉을 받지 않을 것
같내요
네번째 질문의 답변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신문의 경우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가 아닌 경우에
는 저작물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을 참고하세요
♣ 신문 기사의 저작권법상 취급
1. 序
신문은 통상 기자가 정보를 수집하여 기사원고를 작성하고, 편집담당자가 그 기사원고 등을 취사선택하여 지면에 배열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따라서 그 신문을 구성하는 개개의 기사뿐만 아니라 편집저작물로서 신문지면 전체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신문기사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성으로 인하여 기사 작성자의 창의적 노력이 반영될 여지가 크지 않으며, 신문기사는 통상의 저작물에 비하여 사상과 감정의 표현을 목적으로 한것이라기 보다는 독자에게 알려지기 위해 작성되는 것이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통상의 저작물과 취급을 달리하여야 할 필요가 인정되기도 한다.
2. 신문지면 전체
신문은 기자가 작성한 원고를 편집담당자가 선택, 배열함으로써 제작되므로 그 선택, 배열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로 성립하게 된다. 또한 신문은 대개의 경우 단체명의 저작물의 요건을 갖출 것이기 때문에 그 저작자는 신문사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신문지면 전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소재저작물인 개별기사의 작성자와 신문사 모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일본판례
신문은 보도기사, 사설, 평론등이 주요한 부분을 점하고 그 밖에 각종상황란(예컨대 주식시세표 등),광고 등에 의해 구성되는바, 신문사의 종업원인 편집담당자는 이와같이 모여진 다수의 소재 중에서 사용자인 신문사의 편집방침과 뉴스성을 고려하여 정보로서 제공할 것을 취사선택하며, 나아가 각 기사의 중요도와 성격, 내용등을 분석하고 분류하며 지면에 배열하는 것이므로 그 지면구성은 편집담당자의 정신적활동의 소산이고 그것이 해당 신문의 개성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특정한 날짜의 신문지면 전체는 소재의 선택 및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3. 개개의신문기사
(1) 대부분의 신문기사는 수집된 정보를 소재로 육하원칙에 의해 간결하고 건조한 문체로 작성된다. 따라서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고 동일한 사실을 전달하는 신문기사는 거의 동일한 표현으로 작성되는 경향이 있으며,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체되는 한예라고 볼수 있다. 특히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신문기사는 작성자의 창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매우적다. 따라서 신문기사도 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지만, 그 보호범위는 상당히 제한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①저작권법 제7조 5호에서 말하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인사발령이라든가 부고기사, 화재나 교통사고등의 간단한 사건사고 기사 등과 같은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보도를 의미한다. 이는 사상과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 할 수 없어 저작물로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나아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일반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명시함으로써 의문의 여지를 없애버린 것이다.
②신문사는 기사를 취재하고 보도함에 있어서 막대한 비용과 노력, 인원을 투입한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은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미국은 AP의 기사를 무단으로 이용한 INS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인 부당이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AP의금지청구를 인용한바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경법은 상품이나 영업주체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만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마치 원고 자신이거나, 적어도 원고로부터 어떤 라이센스를 받은듯한 외관을 만들어 내지 않는 한 부경법으로 규율하기 힘들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신문기사의 무단이용이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위법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일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거나 원고와 피고사이에 어떤 계약관계가 있고 그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계약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법의 일반원칙상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는 기사는 공중의 영역으로 돌려져 만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설사 그기사를 취재하는데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었고 그 기사가 커다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이용을 다른 방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3) 보호받는 저작물
신문에 게재된 사설이나 각종 칼럼, 기고문 등은 작성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것이므로 저작물로 인정된다. (최근 미국에서는 일본경제신문의 기사를 영문으로 번역 및 요약하여 미국에서 서비스 한 것이 저작권의 침해라는 판시가 있었다.) 이와같은 신문기사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그 기사를 작성한 자에게 기속됨이 원칙이나, 저작권법 제9조의 단체명의저작물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인 신문사가 저작자가 되기도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사가 기명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작성자가 저작자로 되는데, 최근의 신문기사들 중에는 작성자인 기자의 실명을 밝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한 실명기사의 경우 누가 저작자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기자의 기명이 표시된 것이 신문사 내의 단순한 업무 분담을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와 적극적으로 집필자의 이름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그에 대한 책임과 평가를 집필자에게 돌리게 하는 경우를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는 신문사가, 후자의 경우에는 기자에게 각 저작권이 귀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4. 신문기사의 요약등에 의한 제공인 경우
(1) 예를 들어 소설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도 원작을 읽지 않아도 그 내용을 대략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요약되어 있으면, 이것은 2차적 저작물인 것으로 이해된다. 요약은 저작물의 각색, 또는 그밖의 방법에 의한 저작물의 작성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간도서등을 소개하기 위해 신문이나 출판관련 잡지에 게재되는 기사와 같이 매우 짧은 요지나 도서목록과 함께 제공되는 짧은 요지는 원저작물과 별개의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같은 요약은 초록(또는 발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전자는 원작품을 읽지 않아도 원작품이 표현하는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을 독자에게 감득시키는 것임에 반하여, 후자는 원작품을 읽고 싶은 의욕을 생기게 하는 자극제이기는해도 원작품의 표현을 독자에게 인식시키지는 못하는 것이다. 즉, 전자는 원작품의 대체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후자는 원작품을 보완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이다. 다만, 분량이 일응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저작물의 실질적인 부분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그 길이만을 줄인 것은 복제물 내지는 2차적저작물에 불과한 것임을 유의해야한다.
(2) 따라서 저작물로 보호되는 신문기사를 단순히 요약하여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기사의 분야별로 기사의 제목만을 또는 제목과 함께 짧은 초록만을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가능하다고 볼것이다.
다섯번째 질문의 대답입니다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등
제1항에서 보면 시,소설, 논문, 강연, 연출, 각본 그 밖의 어문 저작물의 항에서
신문은 어문저작물에 속합니다.
저작권의 침해행위엔 영리,비영리의 목적성을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민,형사상의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를 복제, 공연 , 방송, 전시, 전송, 배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다만 지금까지 기사를 개인이 퍼갔다고 해서 처벌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
제 생각이지만 질문자님 글대로 비영리적이 명백하다면 처벌 받지 않으실것 같네요
참고하시라고 글하나 붙입니다
다음과 같이 대응하십시요
1. 일단 홈페이지에서 그 기사를 내리십시요. => 본인이 그냥 내리지 마시고, 외부업체에 의뢰하시고, 그 의뢰 공문 (일자를 명시 공문을 객관화 하여야 함 => 증빙자료로 남을수 있ㄱ게) 과 의뢰 금액의 영수증은 꼭 보관하십시요. 만약, 그 즉시 내렸다고 하며.. 수정한 DATA 가 날짜등 객관화할 수 있는 데이타가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내용증명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그쪽하고는 연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쪽에서 전화 연락이 오더라도.. 절대로 잘못했다든지 그런 말은 할 필요없습니다. 분쟁 여지가 있는 사항인데 미리 일방 당사자가 잘못을 시인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3. 법무법인대리인을 통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유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대리인" 이기 때문에 "의뢰인" 이 하자고 하니 한 것 입니다.
4. 정, 찜찜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신다면, 잘못했으니 미안하다 등등.. 의 것은 절대로 표시하면 안됩니다. ... 귀사의 연락을 받고 홈페이지의 내용을 내렸다... 우리 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기사화 했고.. 그것을 "출처" 를 밝히고 인용했을 뿐인데 (출처를 안 밝혔다면 이말은 빼시고) 그 것으로 귀사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었다고 하는 지 참으로 의문시 된다. 홈페이지에서 내린 것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함이지 귀사의 강변으로 인해서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간단하게 해서 보내면 됩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법적으로 결국 그 쪽에서 고소를 해서 정식 재판에 들어갔다.... 그 신문사의 손해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신문사에서도 실익이 없어서 포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쪽에서 전화오는 것은 미리 녹음해 두세요.. 물론 이쪽에서도 잘못한 것 없다고 하면 되지요.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
아직 신문기사 스크랩을 한 블로그나 홈피에 대한 판례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라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대응하신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법관이 아니기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나 판사의 재량입니다
같은 판사라도 판결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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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