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LH 행복주택 당첨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make**** 조회수 476 작성일2022.12.14
제가 청년 행복주택에 당첨이 돼서 안내 문자가 왔는데요
계약금이 80여만원이고, 20일부터 전자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80만원을 전자계약으로 납부하라는 뜻인가요?
그리고 보증금은 은행에 직접 가서 마련을 해야하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일라이 릴리
물신
언론/방송인 분양, 청약 62위, 전세, 임대차 분야에서 활동

계약금은 해당 일에 늦지 않게 계좌로 이체하고 전자계약일에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계약을 진행하라는 뜻입니다.

계약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잔금은 직접마련하거나 대출로 준비해야 합니다.

* 그 이외에 [주거문제]에 관한 질문은 [프로필 '오픈 카톡방']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 답변 채택에 따른 [해피빈] 콩은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전액 기부]하는데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12.1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