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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윤 대통령님 4월 20일 장애인날 장애인 정책 나올까요
비공개 조회수 763 작성일2024.04.17
윤 대통령님 4월 20일 장애인날 장애인 정책 나올까요?
임금 향상정책이나 고용안정 정책이나. 완치약개발이나 이런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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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2024년 4월 11일(목)에 정부는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대통령의 장애인 정책은 위 위원회를 통하여 계획이 수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충

(1)정부는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 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상반기 내에 시행한다고 합니다.이를 통해 24시간 개별 1:1 지원(340명)과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 서비스(2000명)를 제공합니다.

(2) 발달 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12개소에서 16개소로 총 4개소를 추가 지정합니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1만 5570원'에서 '1만 6150원'으로 작년 대비 서비스 단가를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11만 5000명'에서 '12만 4000명'으로 확대합니다.

(3)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3~7급 상이보훈대상자에 대해 올해 9월부터 활동지원급여신규로 지원한다고도 합니다.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리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도 '7만 9000명'에서 '8만 6000명'으로 확대합니다.

2)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1)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청사진을 제시한다고 합니다.3월부터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서비스 대상을 중증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합니다.

(2)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를 5개소에서 8개소로 늘리고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14개소에서 15개소로 늘리는 등의료 인프라도 확충해 나갑니다.

3) 장애아 보육과 교육 여건 향샹

(1) 2023년 말에 정부는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을기존 1637개소에서 62개소추가 확충했습니다.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경우발달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작년에는 건강보험 소득기준 하위 80%로 제한하였으나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지원한다고 합니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의 경우에는작년 255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까지 크게 확대하고지역 중심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작년 70개에서 올해 82개확대 및 지정했습니다.

4) 장애인의 소득과 일자리 확충

(1) 정부는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3.6% 인상하고(33만 4810원)부가급여액도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늘린다고 합니다.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으로월 소득인정액 12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2) 장애인 공공 일자리를 기존 3만 명에서 3만 2000명으로 2000개 확대하고민간부문 의무고용률이 3.1% 미만인 대기업에 대해서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하며공공부문의 장애인의무고용률올해부터 3.6%에서 3.8%로 상향됨에 따라고용컨설팅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3)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중증 장애인 노동자출퇴근 비용 지원 단가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5)장애인의 체육·관광·문화예술 지원

(1) 2023년 말을 기준으로 총 89개소가 누적된 '반다비 체육센터'를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15개소 건립신규로 지원하고장애인 스포츠 강좌 지원대상을 기존 '19세~64세'에서 '5세~69세'로 확대하며지원 규모1인당 월 9만 5,000원에서 '월 11만원'으로 인상합니다.

(2) 장애인의 관광 향유를 촉진하기 위해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된 ‘열린 관광지30개소신규로 조성하여162개소까지 늘린다고 합니다.장애예술인 개인 창·제작 활동에 대한 최대 지원 금액을'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도 합니다.

(3)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24년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고(1675억 원, 3765대)장애인콜택시와 같이 휠체어 승강·고정설비 등이 설치특별교통수단의 도입(131억 원, 575대)도 지원한다고 합니다.아울러 피해장애아동쉼터를 10개소에서 14개소확충하고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태아 1인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인상하는 등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6)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시범 추진

정부는 2024년부터 장애인 개인 예산제시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이는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2023년 모의적용을 바탕으로 올해 6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3년 모의적용김포, 마포, 세종, 예산 등 4곳에서6월부터 11월까지 총 6개월 간 86명이 참여하였습니다.사업모델은 두 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유연화 모델: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10% 범위에서 개인별 이용 계획에 따라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법

(2) 필요 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 활동지원 급여의 20% 범위에서 간호(조무)사 등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수자격을 갖춘 인력을 선택 및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3)올해 시범사업은 모의적용의 두 모델을 통합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20% 범위에서 개인 예산을 할당하여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이외에는 장애인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대폭 확대됩니다.이 사업은 8개의 참여 지방자치단체참여자 210명 모집을 거쳐서 올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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