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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대아파트 거주와 노인기초연금 수령
비공개 조회수 3,010 작성일2023.10.09
65세 이상, 자동차, 주식, 자가(집) 과 같은 거 모두 없고 50년 공공임대주택에 관리비,임대료 내면서 혼자 거주중입니다.
통장에 2억원 가량이 있고, 월 소득은 없는 상태이면서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 상태라면 노인기초연금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어떤 분이 임대 아파트 거주하면 노인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차라리 2억원대 아파트를 구매해서 산다면 노인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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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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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g6****
초수

2023.10.10.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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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답변
태양신 eXpert
기획/사무직 #사회복지 #가상화폐 #고등학교학습 가상화폐 28위, 의료보건제도 80위,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활동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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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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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커
별신
#제약인 다이어트, 운동기구 37위, 국민연금보험 36위, 전기, 전자 공학 분야에서 활동

네, 65세 이상, 자동차, 주식, 자가(집)이 없고, 월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통장에 2억원이 있더라도 노인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이 적으면 노인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 거주 여부는 노인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노인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억원대 아파트를 구매하더라도 노인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증가하면 노인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노인기초연금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준액의 60%를 노인기초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통장에 2억원이 있더라도, 월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로 산정되어 노인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억원대 아파트를 구매하면, 재산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억원대 아파트를 구매하더라도 노인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재산이 증가하여 노인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기초연금 수급 요건입니다.

* 만 65세 이상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

다음은 노인기초연금액 산정 기준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 -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 재산공제액

* 노인기초연금액 = 기준액 * 60%

* 기준액 = 362만 1000원(2023년 기준)

참고로, 노인기초연금은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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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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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질문 : 통장에 2억원 가량이 있고, 월 소득은 없는 상태이면서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 상태라면 노인기초연금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네,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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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