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하면서 24.1~12월까지 하게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이 상실되고 하루이틀있다가 다시 신청했는데
이 경우도 2차를 받을 수 있나요?
같은회사지만 재계약하면서 입사일도 달라지고 고용보험도 중간에 하루이틀 상실됐다가 다시 신청됐는데 궁금하네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네, 같은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여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2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은 150만원으로, 6개월 근속 시 50만원, 이후 6개월 추가 근속 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2차를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재계약으로 입사일이 달라졌더라도, 고용보험이 상실되고 하루 이틀 후에 다시 신청한 경우에도 취업성공수당 2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는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취업성공수당 2차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업성공수당 2차를 받기 위해서는 재계약 후에도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재계약 후 6개월 이상 근속하지 않은 경우라면, 6개월 이상 근속한 후 취업성공수당 2차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다양한 일경험, 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 자격조건이 된다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서비스로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사업 서비스입니다. 2023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및 신청방법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
ssyjuj.tistory.com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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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같은 회사이지만 재계약하면서 입사일과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변경된 경우에도 취업성공수당 2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50만원을 지급하고,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이상 근속한 후, 재계약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이상 근속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취업성공수당 2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이 중간에 상실된 경우, 상실된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의 2일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취업성공수당 2차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취업성공수당 2차 = 50만원 * (12개월 - 2일) = 499,900원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 상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국비지원제도)를 신청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받아서 생활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수당 조회 국취 취업성공수당 조회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국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수당 유형구분 (청년지원제도) 1유형과 2 유형은 취업성공수당 받는 금액 상이합니다. 1 유형은 청년 중 중위소득 60%이고 2 유형은 중장년 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인 사람입니다. 지급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가시면 지급액 조회가 가능...
naver.me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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