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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비공개 조회수 303 작성일2024.01.03
23.5~12월까지 계약이라 취업성공수당1회받았는데
재계약하면서 24.1~12월까지 하게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이 상실되고 하루이틀있다가 다시 신청했는데
이 경우도 2차를 받을 수 있나요?

같은회사지만 재계약하면서 입사일도 달라지고 고용보험도 중간에 하루이틀 상실됐다가 다시 신청됐는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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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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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커
달신 열심답변자
#제약인 국민연금보험 35위, 다이어트, 운동기구 60위, 전기, 전자 공학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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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같은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여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2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은 150만원으로, 6개월 근속 시 50만원, 이후 6개월 추가 근속 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2차를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재계약으로 입사일이 달라졌더라도, 고용보험이 상실되고 하루 이틀 후에 다시 신청한 경우에도 취업성공수당 2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는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취업성공수당 2차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업성공수당 2차를 받기 위해서는 재계약 후에도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재계약 후 6개월 이상 근속하지 않은 경우라면, 6개월 이상 근속한 후 취업성공수당 2차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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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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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인증센터
식물신 eXpert
30대 남성 고용, 고용복지, 직업, 취업, 생산, 기술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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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같은 회사이지만 재계약하면서 입사일과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변경된 경우에도 취업성공수당 2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50만원을 지급하고,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이상 근속한 후, 재계약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이상 근속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취업성공수당 2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이 중간에 상실된 경우, 상실된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의 2일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취업성공수당 2차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취업성공수당 2차 = 50만원 * (12개월 - 2일) = 499,900원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 상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https://naver.me/5zlbg24w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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