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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취업성공패키지 수당 질문
p_sh**** 조회수 3,548 작성일2020.02.16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해서 1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

훈련 개시일이 12월 30일이고, 1회차가 1월 29일 종료라고 되어있더군요.
(지금껏 지각/결석/조퇴 없이 꼬박꼬박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훈련참여지원수당 신청서'라는걸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이 2월 16일인데, 이러면 1회차 훈련수당은 전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지금 제출하더라도 받아볼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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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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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신국비쌤
지존
취업 정책, 제도, 고용안정, 직업교육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교육기관에서 진로상담 및 국비지원 상담하는 쥬신국비쌤입니다.

대부분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사분께서 단위기간 종료되면 신청하는 방법 등 안내해주시는데

바쁘셨거나 깜빡하셨나 보네요.

이미 지난 단위기간 훈련참여수당도 늦게라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분께 연락하셔서 신청하는 방법 안내받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족한 답변이지만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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