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도퇴사 반영
비공개
조회수 829
작성일2020.07.10
6월 원천세 신고를 모두하고 납부도 완료한 상황에서
그 달에 퇴사자가 있다는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중도퇴사자 정산을 하고 다시 신고를 하면 납부한 금액에서 다시 환급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서 그냥 이달에는 중도 퇴사자 정산을 반영하지 않고 이대로 두고 다음달 7월 원천세 신고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중도퇴사자에 대해 수기로 작성해서 신고해도 문제가 없나요?
그 달에 퇴사자가 있다는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중도퇴사자 정산을 하고 다시 신고를 하면 납부한 금액에서 다시 환급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서 그냥 이달에는 중도 퇴사자 정산을 반영하지 않고 이대로 두고 다음달 7월 원천세 신고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중도퇴사자에 대해 수기로 작성해서 신고해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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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도움in 김과장
절대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세무회계 #세무기장 #세무신고
세금 정책, 제도 1위, 세금, 세무 2위, 부가가치세 2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총급여액과 납부세액을 맞추는 편법이지먼
엄밀히 말하면 차후 제출할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근로기간과 다소 다른 점이 발생합니다
세무서에서 잡아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6월을 수정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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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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