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계산서 발급 및 수취명세 해당기간이 궁금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1,001 작성일2020.10.20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 계산서 발급 및 수취명세 기재하려는데 처음 세무신고라

헷갈립니다


2기 예정신고분이면 계산서 발급 및 수취금액 기재는 : 2020. 07. 01 ~ 09. 30일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하는 건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김성범세무사
은하신 eXpert
남성 #세무사 소득세 26위, 취득세, 등록세 21위, 종합부동산세 16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2기 예정신고분이면 계산서 발급 및 수취금액 기재는 : 2020. 07. 01 ~ 09. 30일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정신고는 7.1~9.30까지 발생한 매출과 매입을 신고하는 겁니다.

2020.10.2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김성범세무사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