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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1급이고 취업을 하긴 했는데 급여가 110만원 정도 입니다.
어머니랑 2인가구 이고 어머니는 고정수익이 없으신 상황이구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라는게 있던데 받을 수 있을까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평생동안 한번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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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아래 자격 조건 관련해서 잘 정리되어 있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숨은 정부 지원금도 조회해보세요!)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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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제가 실업급여가 오늘 종료 되었습니다.
장애 1급이고 취업을 하긴 했는데 급여가 110만원 정도 입니다.
어머니랑 2인가구 이고 어머니는 고정수익이 없으신 상황이구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라는게 있던데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조건이 될것으로 보이며 신청 넣어 보세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평생동안 한번 받을 수 있는건가요.
한번 아니고, 일정 기간 제공되고, 또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수급자 신청도 알아보세요.
2022.09.08.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ㆍ의료ㆍ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 대상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 긴급지원 제외 : 「재해구호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제외
위기 사유(위기상황 해당시 先 지원 後 조사 원칙,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 2)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소득·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이표는 1인에서 7인까지 가구규모 기준 금액을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원/월 | 1,458,609 | 2,445,063 | 3,146,025 | 3,840,810 | 4,518,386 | 5,180,253 | 5,835,444 |
- 재산 : 대도시 241백만원 이하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주택청약 종합저축-부채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이표는 지원내용,지원금액,최대횟수(지원기간)을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종 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지원기간) | ||
금전· 현물 지원 | 위 기 상 황 주급여 ① | 생계 |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304,900원 (4인기준) | 6회 |
의료 |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2회 | ||
주거 |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643,200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 12회 | ||
복지 시설 이용 |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450.5천원 이내 (4인기준) (4인기준) | 6회 | ||
부가 급여 ② | 교육 |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 초 124,100원, - 중 174,700원, - 고 207,7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2회 (4회)③ | |
그밖의 지원 |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07천원 / 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각 1회 | 1회 (연료비 6회) |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 없음 |
① 위기상황이 복합(複合)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②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③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긴급지원 흐름도
지원요청 및 신고대상자등 → 보건복지콜센터(129) → 시,군,구청장
현장 확인 후 선지원시,군,구청장[긴급지원 담당공무원]
사후조사소득,재산조사
적정성 심사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인,괸합동] 부 적정판정시 지원중단/비용반환
사후연계기초생활보장등 기존제도/민간프로그램
부정수급...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09.07.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평생동안 한번만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한번 지급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다음에 다른 사항으로 대상이 된다면 또 지급 가능합니다.
같은 이유의 생계 곤란 말고 다른 사항이어야 합니다.
2022.09.08.

질문 :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라는게 있던데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셔요.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 드려요 :)
코로나 지원금 신청하세요.
202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