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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질병으로 인한 산재신청절차및기간요???
노무사를 통해 질병(회전근개파열)으로 인한 산재진행중인데요
개인이 하는경우 어떤식으로 접수를 해야하는건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현재 노무사에게 의뢰를 했는데,수술하고 퇴원시 모든서류를 다 넘겼는데
3주가 지난 오늘까지도 신청이 안됐다네요??
노무사는 제가 산재승인 받기가 좀 어려워서 만반의준비를 해야해서라는데
영 찝찝해서요
그래도 3주는 너무 심한거 아닌지??
제가 넘긴 병원관련서류외에 노무사측에서 따로 작성해야할게 있다던데 뭔가요?
낼 노무사랑 전화통화를 할려고 하는데
노무사에게 일을 빨리 진행하게 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재 관련해 모른다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는거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산재승인을 꼭 받기 위해선
수술한 병원을 월1회 진료,물리치료(산재지정병원)를 주2~3회 꼭 가라는데
이것도 꼭 그래야 하는건지??의문이 가네요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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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3.02.28 조회수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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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23년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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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신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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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산재전문 #산재보상전문가 #산재전문가

산업재해보상보험 6위, 산업 안전, 재해 36위, 손해배상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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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복지공단 출신 산재전문 행정사의 답변입니다.

2.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를 준비하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주소로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27447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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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장애궁금010 9947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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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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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 재해 6위, 교통 사고, 위반, 정형외과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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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상팀 후유장해팀장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시한번 선임하신 노무사분과 자세히 얘기를 나누어 보시길 권합니다.

실무적으로 업무상 질병의 경우는 외상과는 달리 업무의 기인성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입증을 서술하는 방식이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해당 노무사의 업무량이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하여 달리할 것이나 보편적으로 자료수집 이후로도 대략 2~3주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의 진행도를 다시 문의하시고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해를 풀어보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상질병의 경우는 실무적으로도 산재승인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나 혹여 추후에 산재승인될 것을 고려하여 치료의 내역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므로 치료의 효과도 기대하면서 치료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원드립니다.

​​

이러한, 산재보험업무의 대리권은 노무사와 변호사만이 대리권이 있으며, 타 직군인 손해사정사..등은 산재보험의 업무대리권이 없으므로 산재보험업무를 대리할 수 없으며, 산재보험 업무에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습니다.

본 재해로 인한 무료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한시간에 010-9947-4470 으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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