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서 대략적으로 계산한겁니다)
아버지 먼저 돌아가셔서 18억 모두 어머니에게 상속=> 그 다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할때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제가 한 계산은 사진 순서로 남겼습니다.
일단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상속
18억에 상속세 182,914,286을 뺀
1,617,085,714 이 나오고=>1번 사진
어머니 재산인 12억과 더하니
2,817,085,714
정도가 나옵니다만 이 상태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상속세 계산기속 배우자 무 항목을 이용해서 계산,
=>2번사진
상속세 743,796,000 을 빼면 대략적으로
2,073,289,714 정도가 나오고
이걸 자식 둘이서 나눠가진다고 보면 되나요?
미리 좀 알고 세무사를 만나야 도움이 될거 같은데 어디 질문하면 죄다 이것도 모르냐고 뭐라만 하고 답은 안주더라구요...
자세히 답변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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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1번 아버지의 상속세 계산할 때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지 않는경우
에도 자녀일괄상속공제 5억원은 적용됩니다.그러므로. 위 내용상
상속공제액은 1,271,428,571원이 됩니다.
2번 어머니의 상속세 계산할 때 아버지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는 아버지 상속재산이 포함되어 있으
므로 그 상속재산에 대한 세액은 단기상속세액공제대상입니다.
단기상속세액공제는 몇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었는지 따라서공제
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증없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협의분할하
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하세요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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