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싱속세 계산 순서 대략적으로 맞는지 물어봅니다.
비공개 조회수 342 작성일2022.05.14
재산이 각각 아버지 18억 어머니 12억이고
(복잡해서 대략적으로 계산한겁니다)

아버지 먼저 돌아가셔서 18억 모두 어머니에게 상속=> 그 다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할때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제가 한 계산은 사진 순서로 남겼습니다.

일단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상속
18억에 상속세 182,914,286을 뺀

1,617,085,714 이 나오고=>1번 사진
어머니 재산인 12억과 더하니

2,817,085,714
정도가 나옵니다만 이 상태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상속세 계산기속 배우자 무 항목을 이용해서 계산,
=>2번사진
상속세 743,796,000 을 빼면 대략적으로
2,073,289,714 정도가 나오고

이걸 자식 둘이서 나눠가진다고 보면 되나요?



미리 좀 알고 세무사를 만나야 도움이 될거 같은데 어디 질문하면 죄다 이것도 모르냐고 뭐라만 하고 답은 안주더라구요...
자세히 답변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1번 아버지의 상속세 계산할 때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지 않는경우

에도 자녀일괄상속공제 5억원은 적용됩니다.그러므로. 위 내용상

상속공제액은 1,271,428,571원이 됩니다.

2번 어머니의 상속세 계산할 때 아버지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는 아버지 상속재산이 포함되어 있으

므로 그 상속재산에 대한 세액은 단기상속세액공제대상입니다.

단기상속세액공제는 몇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었는지 따라서공제

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증없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협의분할하

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하세요

2022.05.1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신선호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