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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학생 LH전세임대 신청 후
지방대를 다니는 학생인데, 이번에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차상위계층이었어서 1순위로 신청할 예정이었는데 얼마전 혜택이 벗어난 것을 확인하고 지금 다시 심사신청을 한 상태여서 2순위로 청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청 후 다시 차상위계층의 자격을 얻게된다면 1순위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번 신청한 것을 다시 바꿀 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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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1.15 조회수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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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h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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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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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 자격 조건은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차상위 조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면, 차상위 심사 후 신청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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