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으로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이 농촌진흥청 산하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농업기술센터는 지방농촌진흥기관으로서
농촌진흥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11조에 따른 지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기술센터는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서 농업 업무를 보는 지방 공무원 개념으로 보셔야 할듯 합니다.
농촌진흥청 소속 산화는 중앙직(국가직) 공무원에 해당하고, 기술센터는 지방직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관행적으로는 산하라고 할수 있지만 실질적으론 분리된거라고 보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2020.08.0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