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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세청 홈택스 세금계산서발급
비공개 조회수 647 작성일2021.06.25
홈택스 5/21일날짜에 끊었어야할 세금계산서를 잊어버리고 안해서 오늘 하려니까 가산세가 발생할수 있다고 뜨는데 그 이유와 가산세 없애는방법이 있다면알려주세요ㅠㅜㅜ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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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지식
지존
연말정산, 세금 정책, 제도 분야에서 활동

매출하는 사업자의 경우

미발급 : 공급가액 X 2%

지연발급 : 공급가액 X 1%

지연전송 : 공급가액 X 0.3%

미전송 : 공급가액 X 0.5%

전자발급의무대상자가 종이발급시: 공급가액 X 1%

가산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5월달분 세금계산서를 6월10일까지 처리하지 않으셨으므로,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 7월25일 안으로 발급하시면 지연발급으로 보시면 되고

그 이후 발급시 미발급이 됩니다.

발급은 "교부"의 같은말로, 매입자에게 주는것 / 발급기한은 끊은달의 다음달10일까지

전송은 국세청홈택스에 전송하였는지에 대한부분이겠습니다. / 전송기한은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전송

즉, 7월25일 안으로 국세청홈택스로 처리를 하시면,

지연발급과 지연전송으로 각 1%,0.3% 가산세가 나오겠습니다.

매입자의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을수있습니다.

미발급 : 매입세액 불공제

지연발급 : 0.5%

지연전송 : 해당없음

미전송 : 해당없음

전자발급의무대상자가 종이발급시: 해당없음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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