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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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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하는 사업자의 경우
미발급 : 공급가액 X 2%
지연발급 : 공급가액 X 1%
지연전송 : 공급가액 X 0.3%
미전송 : 공급가액 X 0.5%
전자발급의무대상자가 종이발급시: 공급가액 X 1%
가산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5월달분 세금계산서를 6월10일까지 처리하지 않으셨으므로,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 7월25일 안으로 발급하시면 지연발급으로 보시면 되고
그 이후 발급시 미발급이 됩니다.
발급은 "교부"의 같은말로, 매입자에게 주는것 / 발급기한은 끊은달의 다음달10일까지
전송은 국세청홈택스에 전송하였는지에 대한부분이겠습니다. / 전송기한은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전송
즉, 7월25일 안으로 국세청홈택스로 처리를 하시면,
지연발급과 지연전송으로 각 1%,0.3% 가산세가 나오겠습니다.
매입자의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을수있습니다.
미발급 : 매입세액 불공제
지연발급 : 0.5%
지연전송 : 해당없음
미전송 : 해당없음
전자발급의무대상자가 종이발급시: 해당없음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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