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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넷심리검사 내역도 프린트해서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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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극적 구직활동시 재취업활동인정방법을 안내드리면 다음과 같으며, 개별적 상황에 따라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입사지원방식에 따라 증빙자료는 조금씩 다릅니다.
1) 워크넷:불필요(워크넷에 연계된 민간취업사이트 입사지원은 증빙필요)
2) 취업포털사이트 : 채용공고문+취업활동증명서(입사지원일 기재)
3) 이메일지원 : 채용공고문+보낸편지함, 메일보낸 날짜(구직활동일자)증명(채용담당자 이메일=받는 사람 이메일 일치 증명)
4) 구인신문 : 교차로, 벼룩시장 등 구인신문에 게재된 채용공고+면접일이 확인되는 면접확인서
5)채용기관 홈페이지:
- 채용공고+입사지원완료 화면 캡처
- 컴퓨터 화면상 시계·달력, 윈도우 작업표시줄 등을 활용하여 입사지원일(구직활동일)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함
6)면접응시:
- 면접확인서+채용담당자 명함 제출
-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기타 증빙자료* 제출시에도 인정
*기타증빙자료:면접참석통보(문자,이메일등), 면접결과 통보제출, 면접수험표 제출시 인정
7)지인소개 등 : 채용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면접확인서+명함제출
8)채용관련 행사 : 채용박람회 참여확인증 등 참가 증빙자료(입사지원, 면접확인)
9) 우편·팩스 : 입사지원 채용공고문+송·수신 확인가능한 등기영수증, 팩스발송 확인증
2.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여 착오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라면 14일이내 반드시 방문하여야 하며 방문시점을 기준으로 입사지원한 곳은 허위 또는 형식적인 입사지원이 아니어야 하므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담당자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구직활동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이전 실업인정일다음날 부터 실업인정 방문일까지 불인정을 받을수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