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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상한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공개
조회수 1,139
작성일2023.12.31
2022년 10월 초에 수술을 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추후 본인부담금상한제로 100만원 가량이 환급되니 이를 제외하고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환급금에 대한 내역 및 안내가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1. 결제자와 환자가 다를 경우 누구에게 환급 되는 것입니까?
ex. 결제는 부모님이 해주셨고, 환자는 본인(자녀)이었습니다.
2. 이러한 경우 보험사에 요청을 해야할지,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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