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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시설신고증 발급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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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719
작성일2014.12.17
저희 회사는 바우처사업을 제공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사회복지 1급자격증 시험을 보는데
제출서류에 시설신고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으로는 안되는 건가요?
그 직원은 2년제 졸업으로 근무경력으로 자격을 갖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안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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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응시를 위한 경력인정에 관하여서는 사회복지사협회에 문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인정이 되는 시설과 안되는 시설의 일반적인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지만 이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좀 더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니 반드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인정범위 | |||
2010.03.09 기준 | |||
인 정 | |||
관련법 또는 사업명 | 기관 및 단체 | 직종 | |
사회복지사업법 | 종합사회복지관 | 종합사회복지관 | 관장, 사무분야의책임자, 사회복지사 |
부랑인시설 | 부랑인시설 | 시설장, 상담요원, 사회복지사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 |
노숙인쉼터 | |||
상담보호센터 | |||
결핵·한센시설 | 결핵·한센시설 | 사회복지사 | |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 사회복지사, 간사, 코디네이터 |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 간사 | |
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사, 간사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중앙(지역)자활센터 | 중앙(지역)자활센터 | 센터장, 사회복지사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자립지원전담요원, 사회복지사 |
아동일시보호시설 | |||
아동보호치료시설 | |||
아동직업훈련시설 | |||
자립지원시설 | |||
아동단기보호시설 | |||
아동상담소 | |||
아동전용시설 | |||
아동복지관 | |||
공동생활가정 | |||
지역아동센터 | 시설장, 생활복지사, 사회복지사, 아동복지교사(아동청소년지도교사, 야간복지교사, 실무지원교사, 지역사회복지사만 인정) | ||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 시설장, 상담원, 사회복지사 | |
가정위탁지원센터 | 가정위탁지원센터 | 센터장, 상담원, 사회복지사 |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 시설장, 사회복지사 |
노인의료복지시설 | 시설장, 사회복지사 | ||
노인여가복지시설 | 시설장, 상담지도원, 사회복지사 | ||
재가노인복지시설 | 시설장, 사회복지사 | ||
노인보호전문기관 | 기관장, 상담원, 사회복지사 | ||
노인일자리전담기관 | 시니어클럽 | 사회복지사 | |
치매상담센터 | 치매상담센터 | 센터장, 상담원, 사회복지사 |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생활시설 | 시설장, 총무, 사회재활교사, 직업훈련교사, 시설훈련교사, 생활지도원, 사회복지사 |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1~5급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시설장,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 사회복지사 | ||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 시설장, 사회복지사 |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센터장, 사회복지사 | |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모(부)자보호시설 | 시설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사회복지사 |
모(부)자자립시설 | |||
미혼모자시설 | |||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 |||
모(부)자 공동생활가정 | |||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 |||
일시보호시설 | |||
여성복지관 |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소장, 상담원, 사회복지사 | ||
영유아보육법 | 보육시설 | 국공립보육시설 | 시설장,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
법인보육시설 | |||
직장보육시설 | |||
가정보육시설 | |||
부모협동보육시설 | |||
민간보육시설 | |||
보육정보센터 | 보육정보센터 | 센터장, 보육전문요원, 사회복지사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지원시설 | 일반지원시설 | 시설장, 사무국장, 상담원, 사회복지사 |
청소년지원시설 | |||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
자활지원센터 | |||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피해상담소 | 시설장, 사무국장, 상담원, 사회복지사 | |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 센터장, 팀장, 사회복지사 | |
정신보건법 | 사회복귀시설 | 정신질환자생활시설 | 시설장,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사회복지사 |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 |||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 |||
중독자재활시설 | |||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 | |||
정신질환자종합재활시설 | |||
국,공립정신병원 | 국,공립정신병원 | 사회복지사 | |
정신요양시설 | 정신요양시설 | 시설장, 사무국장, 전문요원,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작업지도원(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 |
정신보건센터 | 정신보건센터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성폭력피해상담소 | 성폭력피해상담소 | 상담소장, 상담원, 사회복지사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시설장, 상담원, 사회복지사 | |
입양촉진 및 절차에관한특례법 | 입양기관 | 입양기관 | 아동상담원, 사회복지사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단(장)기보호시설 | 시설장, 상담원, 생활지도원, 사회복지사 |
외국인보호시설 | |||
장애인보호시설 | |||
가정폭력피해상담소 | 가정폭력피해상담소 | 상담소장, 상담원, 사회복지사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 복합노인복지시설 | 복합노인복지시설 | 시설장, 사회복지사 |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회복지사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 자원봉사센터 | 센터장, 사회복지사, 코디네이터 | |
청소년복지지원법 | 청소년쉼터 | 사회복지사 | |
청소년활동진흥법 | 청소년수련관 | 사회복지사 | |
의료법 | 병(의)원 | 의료사회복지사 | |
건강가정기본법 | 건강가정지원센터 | 사회복지사 |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 장기이식관리, 등록기관 | 사회복지사 |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 초,중,고등학교 | 지역사회교육전문가, 프로젝트조정자 | |
노인돌봄서비스사업 (구.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 | 사회복지시설 등 | 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 |
※ 참고 : 사회적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인턴의 경우 경력인정 | |||
인 정 불 가 | |||
관련법 또는 사업명 | 기관 및 단체 | 직종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재가장기요양기관 | 요양보호사 |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 초,중,고등학교 | 방과후교사 |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 특수학교, 특수학급 | 특수교육보조원 | |
의료법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 각종 사회복지시설 |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 |
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원 | |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관리공단 | 직원 | |
※ 참고 : 직장체험연수, 시설관리, 운전직, 조리원, 영양사, 운전사, 위생원 등 기능직종의 경력은 인정 불가 |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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