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도 월급여를 측정하여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직장가입자로
납부하고있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프리랜서로도 일해서
프리랜서 소득이 있습니다.
1.저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되나요?
2.제사업장에서 월급여로 책정된 금액보다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확정소득이 더높으면
건보료랑 국민연금을 추가로 더 납부해야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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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보험 가입을 직원이 있어 직장가입자로 했을뿐
사업자이므로 사업자로서 소득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2.
맞습니다.
당초에는 직원 기준으로 부담하던 건강 / 연금보험을
실제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다만, 연금은 정산이 안되고 추후부터 그 금액 기준으로 고지되고
건강만 정산보험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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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이음세무회계 이지원세무사
사무실: 02-74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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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 4대보험 사업자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5줄 요약)
**1.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 **사업자:** 사업소득과 프리랜서 소득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연말정산** 대상 (프리랜서 소득 제외)
**2. 확정소득과 4대보험료 납부:**
- **확정소득 > 월급여:** 추가 납부 **필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 **추가 납부 계산:** 확정소득 - (월급여 + 프리랜서 소득 공제액) x 4대보험료율
**3. 주의 사항:**
- **정확한 납부액 계산:** 국세청 홈택스 또는 4대보험 기관 홈페이지 이용
- **누락 납부:** 과태료 및 연체료 부과 가능성
- **전문가 상담:** 복잡한 경우, 세무 전문가 상담 권장
**참고:**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https://www.hometax.go.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s://www.hira.or.kr/](https://www.hira.or.kr/)
-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https://www.nps.or.kr/)
**4. 추가 정보:**
- **4대보험 사업자 연말정산:**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종합소득세 신고:** [https://www.hometax.go.kr/](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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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