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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 등급 기준
비공개 조회수 3,957 작성일2016.05.10

장애인 등급 기준


고등학교 3학년때 척추측만증 수술을 했습니다.


철심 26개를 박고 살고있고 허리를 굽히지 못해 숙여 물건을 들곤 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도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수술한지 10년정도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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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내
우주신
국민기초생활보장 5위, 장애인복지 11위, 호흡기내과 48위 분야에서 활동

답변합니다


장애인등록방법

1.주민 센터(동사무소)복지 계에 가서 장애인 등록을 할 여 고 한다면 장애인등록용 진단서발급의뢰서를 줄 것이다.

2.그 서류를 가지고 자기가 치료 하던 병원이 2~3차병원으로 종합병원 이면 그곳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다시주민 센 터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나오면 복지카드(장애인증명카드)를 제작 후 장애인에게 전 달한다.

3.장애인등록은 발병이나 수술한지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며 장애등급은 전문가인 의사도 짐작만 할뿐 확실한 급수는 모른다.

4.동네병원인 1차병의원의 진단서는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한다

5,기간은 약2~30일 걸린다.

6.준비물 : 장애인등록용 진단서, 증명사진2, 신분증




 안녕히계십시오..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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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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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은하신
네 가능합니다.
정형외과 의사와 상담해보세요~~
의사가 모든 권한이 있어요

201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