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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급 기준
고등학교 3학년때 척추측만증 수술을 했습니다.
철심 26개를 박고 살고있고 허리를 굽히지 못해 숙여 물건을 들곤 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도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수술한지 10년정도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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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방법 |
1.주민 센터(동사무소)복지 계에 가서 장애인 등록을 할 여 고 한다면 장애인등록용 진단서발급의뢰서를 줄 것이다. 2.그 서류를 가지고 자기가 치료 하던 병원이 2~3차병원으로 종합병원 이면 그곳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다시주민 센 터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나오면 복지카드(장애인증명카드)를 제작 후 장애인에게 전 달한다. 3.장애인등록은 발병이나 수술한지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며 장애등급은 전문가인 의사도 짐작만 할뿐 확실한 급수는 모른다. 4.동네병원인 1차병의원의 진단서는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한다 5,기간은 약2주~30일 걸린다. 6.준비물 : 장애인등록용 진단서, 증명사진2매, 신분증 |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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