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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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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그 후 7월1일부터 직장에 근무하기로 결정되어서 지금 근무중인데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못하여
취업사실신고 제출을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 내일중으로 7월1일부터 근무했다는 근로계약서를 제출가능할거같은데 이 경우 제출해도 불이익이나 지장이 없을까요?
===> 예. 불이익이 없으실 거예요.
정말 성실한 분이시군요.
그리고 제출할때 근로계약서,사업자등록증,등 제출하라고 하는데 근로꼐약서 하나만 제출해도되나요?
===>근로계약서 제출은 필수제출이고,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제출을 하라고 고용지원센터에서 말씀하셨나요
일단, 근로계약서 제출을 먼저 하시고,
그외 추가제출요청 내용을 확인한 후에 팩스제출 등으로서
설명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까지 제출을 하라니, 근로자가 어떻게 사장님게 이러한 요구를 하라고
그러시는지....나중에 팩스제출로서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오세요~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2024.07.02.
안녕하세요.
중소벤처 비즈니스 지원단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취업일 이전까지의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취업신고를 하려면 고용24 웹사이트(고용24(시범운영)_개인 (work24.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되며, 자영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현재 자영업이 아닌 근로상태이므로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