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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미취학 자녀 교육비 공제
비공개 조회수 1,246 작성일2024.01.23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 미취학 자녀 교육비 공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본인은 외벌이이며, 자녀 영어유치원 교육비 지출에 대하여 반드시 본인(Me) 카드로 결제해야 소득공제가 되는건가요?
여지껏 집사람 카드로 결제를 했었는데.. 이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

상황이 좀 복잡한 것 같긴한데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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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h****
별신

미취학 자녀 교육비 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미취학 자녀 교육비 공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공적인 혜택으로, 자녀의 교육비를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취학 자녀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지출 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중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Me) 카드로 결제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집사람 카드로 결제를 했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설명드린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취학 자녀 교육비 공제는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2. 교육비 지출 시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집사람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연말정산 시 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정확한 공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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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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