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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환급금에 관한문의
qkrw**** 조회수 717 작성일2022.03.23
연말정산 환급금이 보통은 2월말에서3월초에 지급된다고 하는데 저희회사는 4월달에 지급한다고 하네요..국세청에 조회하면 결정된 세액이 나오는데요..궁금한건 회사에서 세금을 미리내고 국가에서 돌려주나요 아니면 회사측에서 세금을 내지않고 있다가 세액이 결정되면 국세로 납부하고 개인에게 돌려주는가요? 환급금을 늦게주니까 직원들이 불편해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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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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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결과 전체 환급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3월10

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해 환급받아 각 근로자에게 지급

합니다. 다만, 전체 환급액이 소액이면 회사는 당월분 원천징수

세액에서 조정환급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세요.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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