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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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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구임대 아파트가 적은 평수라 고민이시군요..
영구임대아파트라는 것이 평생 거주가 가능한 임대아파트잖아요?
49제곱미터 짜리의 공급평수 21평의 국민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약으로 경쟁을 통해서 입주하시는 것은 입주자 공고문이 나와야하며 그떄의 청약접수로
경쟁을 통해서 입주하시는것이기에 그 방법말고
도시계획 특별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방법은 서울시 구청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수용되는 가옥들이 있습니다.
이 가옥의 세입자에게는 sh공사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권이 보상으로 나옵니다
보상으로 부여되기에 원하시는 국민임대 아파트를 선택해서 입주가 가능하며
주거용주택이 없다면 영구적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때에 세대원수에 따라 평수가 달라지기에 4인세대라면 21평에 입주가 가능하시죠.
이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여 국민임대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을수도 있기에
링크 하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http://blog.naver.com/seph2/220735011106
채택부탁드려욥. ! ^^
201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