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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문의 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2,176 작성일2021.02.24

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퇴직공제회 가입현장에서 3~4개월 일을 했습니다.

공사 2018년 부터 알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공사 시작일이면 건설공제회 적립일이 출근한 날은 전부 올라 와야 하는것 아닌가요?


한달에 20일정도는 근무를 하였는데요. 퇴직공제회 적립일이 5일뿐이 안됩니다


퇴직공제회 민원 넣으면 일한 일수 만큼 적립을 받을수 있나요??


아파트현장 직영일을 하였는데요. 출근하면 얼굴 앞면 인식도 하였구요.


현장 자체가 불법적인 걸 너무 많이 합니다.


일명 인건비 따먹기라고 하나요?? 직영으로 하루 20명 출근하면 7명정도만 직영으로 올리고


나뭐지 인원은 업체지원으로 돌려 인원 보충을 하고 업체한테 직영월급 청구을


300만원에서 600만원 청구 한다 합니다. 현장 기사들한테 들은 얘기구요.


이런건 불법아닌가요?? 유명한 건설회사가 이런식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퇴직공제도 안올려주고 몇개월 일을 했는데 11월에 5일 올라오고 지금까지 올라온게 없습니다


어디로 신고 접수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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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가능합니다.

https://www.cwma.or.kr/contents.do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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