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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 이후 2024년 2월에 계약직 전환을 위해 사직원(사직서)를 작성하고, 재 계약을 진행하였는데요.
이 경우 2024년 11월에 조기취업 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2025년 2월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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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이곳에 글을 남겨 봅니다.
지금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권고사직을 받은 회사에서 다시 오라고 하네요.
권고사직 받은 회사로 다시 재취업 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시는분은 답변부탁드릴게요~^^
2025.03.13.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고용보험의 공백 없이 만1년 이상 근로한 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3년 11월에 입사후 고용보험상 공백없이 계속 근로한다면 만1년 뒤 요건이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있으시면 네이버 엑스퍼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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