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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 충족 여부
비공개 조회수 4,848 작성일2024.08.05
실업급여 1회차 수령 이후 2023년 11월에 A기업 인턴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3개월 근무 이후 2024년 2월에 계약직 전환을 위해 사직원(사직서)를 작성하고, 재 계약을 진행하였는데요.

이 경우 2024년 11월에 조기취업 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2025년 2월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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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이곳에 글을 남겨 봅니다.

지금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권고사직을 받은 회사에서 다시 오라고 하네요.

권고사직 받은 회사로 다시 재취업 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시는분은 답변부탁드릴게요~^^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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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록
노무사 eXpert
2021 전문가 분야 지식인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고용보험의 공백 없이 만1년 이상 근로한 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3년 11월에 입사후 고용보험상 공백없이 계속 근로한다면 만1년 뒤 요건이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있으시면 네이버 엑스퍼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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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