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공사계약을 할때 표준도급계약을 바탕으로 계약을 하는걸로 아는데요..
표준계약에 미비된 사항을 상호합의하에 특약사항을 건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특약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특약사항의 종류나 모든 자료가 필요해요 고수님들에 손길을 기다립니다 제발요 ㅠㅠ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특약사향으로는
1.의무
2. 권리와 권한
2. 사고등 그에따르는책임과 그범위
3. 재산적 손실에대한 책임규명
4. 각종 특수적인공법이관리요구되는사항의 준수
등 꼭 필요하고 준수해야하는 사항을 제시 하는것이 특약사항입니다.
각각의 현장여건및 발주여건에따라서 틀린데...
아래는 하도급 계약특수조건을 예로들었읍니다.
표준도급계약특수조건(공통)
1. 본 특수조건은 일반 계약조건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2. 모든 시공은 설계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하며, 감리원의 지시에 충실히 따른다. |
3. 견적된 내용의 품목 및 금액은 도면을 충분히 숙지검토하여 견적에 반영한 것으로 간주하며, 설계도면 |
미숙지로 인한 내역누락은 계약금액의 변경요구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
또한 착공 내역서와 시공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을"은 착공내역과 일치토록 재시공해야한다. |
4. 공정관리를 실패하여 준공일내에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공정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에 심 |
각한 문제가 발생되면 시공자를 작업중지하고 교체할수있다. |
5. "을"은 계약과 동시 공정표, 인원투입계획, 상세도면, 현장대리인계 및 자재사용계획, 자재사용 승인 |
신청과 견본품을 제시, 당사와 감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한다.(서식은 별도로 지급함) |
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하지 않는다. |
7. 발주자측의 설계변경요구에 의한 설계변경부분은 계약내역에 의거 가감조정 하지만 시공편의에 의한 설 |
계변경은 계약금액의 조정은 하지 않는다. |
8. "을"은 현장에 작업자 투입 전 당사의 안전관리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실시 및 안전장비착용후 현장투입 |
등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시행한다. |
9. 작업투입일에는 매일 08:00까지 현장사무실에 출력일보를 제출한다. |
10. 작업공정에 필요한 용전, 용순는 당사에서 현장내 지정된 장소에 제공하되 작업진행에 필요한 연결은 |
해당업체에서 책임시공한다. |
11. 작업진행으로 인한 부산물 및 쓰레기등은 해당업체의 인력으로 깨끗이 청소하고 규격봉투 및 마대에 |
취합하여 현장내 방치되지 않도록 처리한다. |
12. 작업에 필요한작업기계는 발주자가 정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
13. 작업진행에 필요한 모든 보양은 "을"쪽의 부담으로 한다. |
14. 공사 시행에 발생되는 모든 시험비는 "을"이 부담토록 한다. |
15. 작업중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재해에 대한 책임은 "을"측에 있으며 향후 발생되는 산재 |
처리시 산재처리회사 및 치료비, 합의금등의 제반 서류적 문제 및 금액 부담 또한 "을"측이 책임지고 |
처리한다. |
16. "갑"과 "을"은 계약시 도면숙지와 이에따른 견적서로 계약체결함으로 차후 발생되는 물량은 "을"이 |
도면을 숙지하지못한 책임이므로 "을"이 부담토록한다. |
17. "을"은 계약체결후 바로 착공토록하며, "갑"에게 서류적인 통보없이 착공이 늦어지거나 공사중 사유 |
없이 공사가 진행되지않아 타공정에 차질이 발생시 "을"은 "갑"에게 이에따른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
18. "을"은 착공계 제출에서 부터 청소까지 완료하고 공사완료 확인증서를 현장소장으로 부터 받아야 |
최종 정산 할수 있다.
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시설총괄팀-5012호, 2006.10.13) 제1조(목적) 이 「기술(설계)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3조 및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조의 2(계약문서)계약문서는 일반조건 제4조에서 정한 문서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문서로 구성된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과 관련하여 교부한 입찰안내서(「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 등에 게시한 문서를 포함한다) 2.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 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한 평가서(기술제안서를 포함하며, 이하 ”평가서“라 한다.) 및 심사서류 제3조(계약 부대비용등)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삭제) 제5조(참여기술자) ①계약상대자는 도면 및 시방서 등 작성한 모든 설계서에는 해당 참여기술자로 하여금 서명날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고 참여기술자 명단, 담당업무, 구체적인 업무수행내용, 주민등록번호, 소지한 자격증 등을 명기한 참여기술자 명단을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참여기술자를 변경 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하도급 승인)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의 적용을 받는 건설부문의 용역을 전문업체에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적합하고 본 설계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설계중인 설계도서를 점검 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업무지시 또는 협의를 할시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인․허가 업무대행) ①계약상대자는 건축협의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를 대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 및 협의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설계서의 수정․보완에 신속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을 변경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제9조(용역의 진도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의 추진사항을 1개월을 기준으로 진도보고서를 작성, 또한 특별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 보고서를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0조(설계서의 수정) ①계약상대자는 설계공모에서 채택된 계획설계를 기본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작성하되 계획설계에 미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기본설계시 보완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설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내용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설계중 또는 설계도서 납품후에도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즉시 보완․수정 하여야 한다. 제11조(법령 등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조례, 규칙 또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기타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그러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설계도서의 납품) ①설계도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나누어 납품하여야 하며, 설계검사시 설계서의 결함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수정하여 다시 납품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납품시 설계도면 및 시방서는 조달청이 선정한 프로그램으로 저장한 CD-ROM으로, 내역서는 조달청 원가계산프로그램과 호환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데이터 호환포맷인 텍스트파일(.TXT)로 변환하여 디스켓이나 CD-ROM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자재코드는 물품목록번호(11자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저작권 및 소유권)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설계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적 등에 인용 또는 복사할 수 있다. 제14조(시공상세도면 작성) 계약상대자는 부실공사방지와 건설현장안전관리를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하여야 한다. 제15(종결보고서) ①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의 완성검사 요청시에는 설계도서 납품과 함께 설계진행 과정을 기록한 “설계용역계약 종결보고서”를 책자로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용역 종결보고서에는 설계내용, 공사개요, 추진경위, 계약현황, 설계추진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수급인 현황,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서 목록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제16조(계약종료후 협력)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 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설계변경 등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제17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①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제4항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계 등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는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을 통해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①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은 건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당해 공사 완공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의 설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특약에 의하여 추후 통보하는 조건으로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특약을 정하여 이 기간에 대한 용역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3(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이하“순계약금액”이라 한다)으로 하며, 당해용역이 장기계속계약인 경우에는 총용역에 대한 순계약금액으로 한다. ②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10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상대자가 동일한 공사에 대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경우 기본설계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금액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 장기계속계약인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7조의4(보증 또는 공제의 종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 보험 또는 공제 2. 실시설계 보험 또는 공제 제17조의5(손해배상 분쟁조정) ①건설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원인 조사와 배상금액 및 분담비율에 대하여 배상책임 관계가 있는 당사자 및 보증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당사자 등 만으로 합의가 곤란할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관계전문가로 구성하는 분쟁조정기구(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수요기관 및 제1항의 당사자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및 관계자 청문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기관 및 배상책임의 당사자는 전문위원회가 조사를 하거나 청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전문위원회의 현장조사 및 청문에 따르는 비용은 배상책임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당사자의 부담이 곤란할 경우 수요기관이 우선 부담하고 추후 배상책임 비율에 따라 이를 분담한다. ④전문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조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배상책임의 당사자간 합의 또는 전문위원회의 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또는 전문위원회의 설치가 곤란한 수요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의6(보험 또는 공제에 대한 기타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조건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건설교통부 고시 「설계․감리 등 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을 준용한다. 제18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용역 청구) ①「용역계약 일반조건」제29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용역이행보증기관에게 보증용역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용역을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당해용역을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용역이행보증기관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용역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용역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용역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용역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18조의 2(공동도급에 의한 계약의 이행)①계약상대자가 공동도급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발주청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부도등의 발생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담당공무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등의 발생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계약상대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없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구성원의 부도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 구성원 (연대보증인 포함)만으로는 관련 면허,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구성원별 투입 인원등 목록 및 투입시기 3. 그 밖의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⑤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용역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9조(보칙) ①회계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승인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이 계약과 관련하여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 에 따른다. ③일반조건 제15조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품목조정율을 적용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 및 수요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⑤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0월 16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건설기술용역(공사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시설총괄팀-5012, 2006.10.13.) 제1조(목적)이 건설기술용역(공사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건설기술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3조, 39조 및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용역현장에서 발생하는 계약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및 조달청 업무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제2조의 2(계약문서)계약문서는 일반조건 제4조 및 제40조에서 정한 문서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문서로 구성된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과 관련하여 교부한 입찰안내서(「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 등에 게시한 문서를 포함한다.) 2.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 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기술제안서를 포함하며, 이하 “평가서”라 한다.) 및 심사서류 제3조(계약 부대비용등)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참여기술자의 변경)PQ심사 시 제출한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를 변경할 시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당초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평가점수 이상인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등)①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대상사무수행자(당해 용역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설계 또는 시공하는 역무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계약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숙지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의 용역계약을 용역대상사무수행자에게 통지하고 용역대상사무수행자는 그 계약내용을 주지하여 계약상대자의 자료요구 및 지시 등 용역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용역대상사무수행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용역대상사무수행자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 및 계약상대자가 계약업무 수행과 관련한 업무지시 또는 협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대외적 협력)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인․허가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얻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법령 등의 준수)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의 2(심사 관련 사항의 준수)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PQ심사 또는 적격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 및 적격심사 서류상의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계획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①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제22조의 3 또는 동법 제33조 제5항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용역착수신고서 제출시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는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을 통해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의 2(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①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은 건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당해 공사 완공일까지의 기간로 하되,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의 설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특약에 의하여 추후 통보하는 조건으로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건설산업기본법」제28조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특약을 정하여 이 기간에 대한 용역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 3(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①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이하“순계약금액”이라 한다)으로 하며, 당해용역이 장기계속계약인 경우에는 총용역에 대한 순계약금액으로 한다. ②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10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 4(보증 또는 공제의 종류)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측감리보험 또는 공제 2. 시공감리보험 또는 공제 3. 책임감리보험 또는 공제 4. 건설사업관리보험 또는 공제 제8조의 5(손해배상 분쟁조정)①건설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원인 조사와 배상금액 및 분담비율에 대하여 배상책임 관계가 있는 당사자 및 보증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당사자 등 만으로 합의가 곤란할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관계전문가로 구성하는 분쟁조정기구(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수요기관 및 제1항의 당사자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및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기관 및 배상책임의 당사자는 전문위원회가 조사를 하거나 청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전문위원회의 현장조사 및 청문에 따르는 비용은 배상책임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당사자의 부담이 곤란할 경우 수요기관이 우선 부담하고 추후 배상책임 비율에 따라 이를 분담한다. ④전문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조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배상책임의 당사자간 합의 또는 전문위원회의 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또는 전문위원회의 설치가 곤란한 수요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 6(보험 또는 공제에 대한 기타사항)계약담당공무원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조건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건설교통부고시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을 준용한다. 제9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용역 청구)①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용역이행보증기관에게 보증용역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용역을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당해용역을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용역이행보증기관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용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용역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용역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용역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9조의 2(공동계약에 의한 계약의 이행)①계약상대자가 공동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발주청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부도등의 발생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담당공무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등의 발생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계약상대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없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구성원의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 (연대보증인 포함)만으로는 관련 면허,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구성원별 투입 인원등 목록 및 투입시기 3. 그 밖의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⑤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용역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0조(보칙)①회계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이 계약과 관련하여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 에 따른다. ③일반조건 제15조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품목조정율을 적용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 및 수요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⑤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06년 10월 16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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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저는 건설쪽에서 일하고 있는 여직원입니다. 님께서 표준도급계약을 바탕으로 계약하시는 항목들 중에 어떠한 부분들만을 계약서에 넣으실런지 잘 모르겠네요. 일반적인 계약서의 조항들을 적어봅니다 이중에 빠진부분들이 있으셨다면 그런부분들을 특약조건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총칙, 정의, 계약문서,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의 처리, 공사감독원, 현장대리인의 배치, 착공신고, 공사기간, 선금, 자재의 검사등, 지급자재와 대여품, 안전과리 및 재해보상, 건설근로자의 보호, 응급조치, 공사기간의 연장, 부적합한 공사,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기성부분금, 부분사용, 준공검사, 대금지급, 폐기물의 처리 등, 자재상금, 하자담보, 건설공사의 하도급 등. 하도급대금의직접 지급, '갑'의 계약해제 등, '을'의 계약해제 등, 계약해지시의 처리, 을의 동시이행 항변권, 채권양도손해배상책임, 법령의 준수, 분쟁의 해결,......
중에 몇가지 내용들이 없으시다면 이런 부분들을 특약사항에넣어보세요~~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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