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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부가가치세 관련으로 수정신고를 했는데 추가 납부가 발생했으나, 수정신고일에 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 체납으로 등록이 되는 절차의 질문으로 판단합니다.
자진 신고 후 납부할 세액을 미납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하기 전까지 기간 경과분에 대한 가산세를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만, 세무서에서 고지서 발급이 된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기한 내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고지서 기한 내에도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독촉 고지서를 보내고 그 이후에도 미납(체납)인 경우에는 압류 등 절차가 진행됩니다.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관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ㆍ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명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