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아이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큰딸은 19살 고3
작은딸은 15 중2
그런데 제 친정에서 조부모님이 키우고있는데.
(등본 주소도 친정집)
주민등록주소를 바꿔야지만 한부모가정이 될수있는건가요?
아님 주소지만 저랑 같은 가구로 이전하고
같이 살지않아도 한부모가정이 될수있을까요?
기본 중위소득은 되는듯합니다.
출근용 차도 있어요
13년식입니다.
어떻게하면 한부모가정이 될수있는지. ㅜ
너무 막막해서 여쭤봅니다.ㅜ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한부모가족 신청 및 선정 안내
▶ 이혼 또는 사별 등의 사유로 만 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군복무후 복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또는 조손가정)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를 조사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하
여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선정합니다.
▶ 가족등록부 상 또는 거주형태가 한부모라고 하여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을 통해 소득이나 여러 요건
등이 부합되어 한부모가정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선정 시 [한부모가족증명서] 서류 발급 가능합니다.
※ 한부모가족 중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군복무 후 취학 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이상의 자녀(조손가족의 경우 손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함
▶ 지원대상 확인경로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한부모가족지원
▶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 https://twitter.com/120seoulcall ), 카카오톡에서
"서울톡( http://pf.kakao.com/_xemMXj )"을 친구추가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생활속의 불편한 불법주정차, 청소 등 민원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https://smartreport.seoul.go.kr/ )
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3.11.15.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막막하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용기 내어 질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아이 둘을 혼자서 키우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어, 하나하나 차분히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2024년 기준)
질문자님께서 받으시려는 건 ‘저소득 한부모가정’ 복지 지원 대상 등록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녀 나이 요건
만 18세 미만 자녀 (또는 만 24세 이하 고등학교/대학교 재학 중 자녀)
→ 현재 큰딸 고3(19세), 작은딸 중2(15세) 모두 해당됩니다.
➡️ 나이 조건 충족
2) 실제 양육 요건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거주하며 실질적으로 양육 중이어야 합니다. ➡️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현재 상황 문제점
자녀들이 친정에서 조부모님과 거주 중 (등본상 주소도 친정)
질문자님은 다른 주소지에 거주 중
이 경우, 행정상으로는 자녀를 직접 양육 중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한부모가정으로 등록이 불가능하거나 신청이 반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어떻게 하면 한부모가정으로 등록 가능할까요?
방법 1: 자녀들을 질문자님 주소지로 전입시키기
주민등록상 **자녀와 본인이 동일 세대(가구)**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거주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는 방문 확인이나 거주 실태를 확인하기도 해요.
→ 즉, 주소 이전은 필수이고, 가능하면 실제 함께 거주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방법 2: 동일 주소로 이전하되, 실제 거주는 친정이어도 되는가?
간혹 행정상 주소지만 함께하고 실거주는 따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자체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고
실제 가정 방문 시 부적합 판정될 수 있어요.
✅ 기타 고려사항
출근용 차량 (13년식)은 한부모가정 선정에 영향 거의 없습니다.
10년 이상 된 차량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감면됩니다.
중위소득 기준이 된다고 하셨으니, 소득 요건은 충족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약 274만 원 이하, 2024년 기준)
✅ 정리해드릴게요
✔️ 주민센터에 가셔서 “한부모가정 복지 대상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필요 서류와 절차도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막막하다고 하셨지만, 이렇게 정리하고 하나씩 준비하시면 분명히 가능성 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한 엄마의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질문자님이 꼭 필요한 혜택을 받으셔서, 더 든든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아이들과 지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더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기준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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