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와 3의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두발미용업과 손발톱관리 미용업 등 기타미용업, 애완용동물 관련용품 소매업은 모두 나열되어 있으나 애완동물미용업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10만원 이상의 거래건에 대해서만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의무발행해야하며, 그 미만의 거래라면 요청하지 않으면 발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2022.11.0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