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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육아휴직 신청 기간인데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까요?
비공개 조회수 641 작성일2024.11.19

육아휴직 신청을 11월 18일에 제출 했는데 개시일은 12월 2일로 신청해서 냈고 근데 회사가 30일까지 유예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제출하기전에 따로 협의가 없어서 고용노동부에 물어보니깐 30일까지는 가능하다고 해서 이거는 알겠다고 했는데...

제가 11월 25일에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징계위원회 사유가

1. 절도
2. 성희롱
3. 직장 내 괴롭힘 이라고 합니다.

이 사유가 진짜이긴 한데 실질적인 증거자료는 없어요. 다만  제3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1. 절도 -회사사람의 다른사람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사용하다가 잃어버렸는데 이걸 걸렸습니다.
이 절도 문제로 논쟁을 피우다가 제가 가져간게 걸렸는데 그 논쟁에 주위에 제3자가 몇명 있었습니다.

2. 성희롱 - 여직원한테  " 여자가 남자보다 정신연령 낮은거 알죠?",  " 군대 안가봤죠? "  "군대를 안가봐서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다?" 라고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녹취는 없지만 같이 들은 제3자가 몇명 있었어요

3. 직장 내 괴롭힘 - "내가 윗사람인데 내가 업무를 시킨 사람에게 업무를 시키냐? 나한테 허락을 받아야하지 않냐"  " 까라면 까 " 이 말이 문제가 되었고, 다른 직원들한테 회사에 신고한 이 직원들 욕한게 증언들이 문제가 됨

3가지 사유 다 실질적인 증거는 없지만 증인과 증언이 있는채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데
이정도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까요? 정당한 해고가 된다라면 육아휴직 신청한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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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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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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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롱이
태양신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024.11.19.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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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배영현 입니다. ( 부산노무사 / 진심노무사사무소 )

해당 내용만으로는 징계혐의 내용을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고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징계의 정당성은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양정 3가지가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하자가 있으면, 부당 징계될 확률이 높습니다.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경우)

구제신청을 스스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된 '지식iN 엑스퍼트'로 비대면 상담신청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상담x)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