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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배영현 입니다. ( 부산노무사 / 진심노무사사무소 )
해당 내용만으로는 징계혐의 내용을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고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징계의 정당성은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양정 3가지가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하자가 있으면, 부당 징계될 확률이 높습니다.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경우)
구제신청을 스스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된 '지식iN 엑스퍼트'로 비대면 상담신청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상담x)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