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이번에 아파트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한달 후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매도인에게는 아파트담보대출이 약 4천만원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분은 저한테 승계를 받는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알아보고 대출이율이 현재 많이 낮아져서 승계를 안받겠다고 공인중개사분한테 말씀드리니 그럼 매도인이 담보를 풀도록 중도금 4천만원을 줘야한다고 합니다.
1. 제가 꼭 중도금을 줘야하나요? 계약서엔 중도금없이 잔금으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기로 했는데,,.
2. 제가 중도금을 주지 않고 잔금치르는 날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매도인이 그날 담보를 풀면 안되는 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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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런게 어딧어요.
중도금은 주지 않아도 되요.
쌍방 협의하에 중도금을 넣을 수 있고 그렇치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시면 됩니다.
2.그렇게 하시면 되요.
매도인 융자금을 승계하실 의무는 없어요.
대부분 매도인 융자금 승계는 매도인분이 기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하시지 않으려고
매수인깨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도 억지를 부리는것 같은데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시면 됩니다.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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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긴 복사글,표가 아닌 직접 작성하여 진실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대출이율이 현재 많이 낮아져서
일반 담보대출 금리는 현재
기*은행 금리 연 최저 2.71%~ 5년 고정금리
수*은행 금리 연 최저 2.79%~ 5년 고정금리로 가장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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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권 기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시세의 70%까지 입니다.
질문) 제가 꼭 중도금을 줘야하나요?
중도금 없이 계약하셨으므로 안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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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채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