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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고용보험가입기간
비공개 조회수 2,901 작성일2024.08.21
전 직장(자발적 퇴사)에서 다니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현 직장(계약기간만료로 퇴사예정)가입기간과 합쳐서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전직장에서 떼야할 서류가 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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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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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나무
수호신 열심답변자
근로기준 20위, 주민등록증 발급 13위, 부동산, 건축 28위 분야에서 활동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만 노동청에 접수되면 합쳐지게 돼 있어요

2024.08.21.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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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록
노무사 eXpert
2021 전문가 분야 지식인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종전 회사에 연락해서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를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있으시면 네이버 엑스퍼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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