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며칠전 돌아가셨는데 2020년5월에 집을 저(자녀)에게 증여하셨습니다. 집 담보대출로 1금융대출 1000만원이 있으셨습니다. 그것말고는 재산이 없으셔서 만약 제가 상속포기를 하게된다면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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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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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상속포기하면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증여받아 소유권이 이전된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물상보증인으로서 해당 집에 경매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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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