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수령액이 288만 원 미만이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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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월 소득금액이 혼자서 벌 경우 1,800,000원 이하이거나 부부소득이 2,880,00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해당됩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연금 및 노령연금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목차 확인하시고, 필요한 부분만 쏙쏙 뽑아가세요 :) ⭐ 목차 ⭐ 1. 기초연금이란?(feat. 노령연금) 2. 기초연금 지원대상 3. 예상 수급액 계산해보기 4. 기초연금 신청방법 - 필요서류 글 시작에 앞서, 1인당 135만원, 숨은 건강보험료 조회하고 환급 받으세요!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더 초과해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건강보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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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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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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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월 소득 288만원만 가지고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기는 합니다만
사시는 지역, 부부, 또는 1인가구, 부동산 등 재산에 의해 달라지게 됨으로
된다 안된다를 말씀 못 드립니다
아래에서 조건을 입력해서 직접 계산 해 보시면 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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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2년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인 어르신들은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초연금법상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유료)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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