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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노령연금수급자격
gott**** 조회수 1,605 작성일2022.03.0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수급자이며,
월 수령액이 288만 원 미만이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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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신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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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h****
물신
전기, 전자 공학 92위, 자동차, 자동차 구조, 역사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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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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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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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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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2년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인 어르신들은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초연금법상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유료)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pro_nps/222675044506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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