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사업자등록시 동시에 2업종(업태 및 종목)을 신청하시며누 됩니다. 다만 카페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사업이 가능하고 주거지역 등 기타 지역에서는 사업이 불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종
- 일반음식점, 기원
-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출판사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 단란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 일용품점 : 바닥면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공공도서관 :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 지역아동센터 등
2.동일 소재지에서 추가사업장등록여부
○동일 소재지에서는 원칙적으로 1개의 사업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개인명이의임대차계약서로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을 준용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임대중인 사무실 일부를 전대하는 것으로 계약서(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전대동의서, 기존 사업자와의 전대차계약서)를 준비 및 사업공간을 분리하고 이후 물적, 고객, 경제 등 사업의 독립성을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이 현장조사를 나와 판단
하여 동일주소지에서 2개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상담전화(126번) 및 관할 행정관청(시,구,군청) 문원실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중소기업 정책정보는 www.1357.go.kr, http://blog.naver.com/bizinfo1357 ,페이스북(www.facebook.com//bizinfo1357)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01.0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