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1. 본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2023년 7월 xx일까지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임대인은 계약 진행 당일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임차인이 우선순위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떠한 권리 변동도 하지 않는다
2. 근저당권 제xxxxx호는 잔금과 동시에 상환 및 말소 하기로 한다.
3. 임대인은 임차인의 카카오뱅크 전세 자금 대출 동의해주기로 하며 전세 대출 불가 시 계약금은 조건 없이 반환한다.
4. 임대인은, 본 계약체결 당시, 국세: 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시한다.
5.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차 연장 계약 여부를 통보 하기로 한다. 홍보가 없을시 묵시적 갱신으로 본다.
6.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국토부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7.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과 주택임대차계약의 일반관례에 따른다.
8. 등기상에 나타나지 않는 임대인의 채무가 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임대인이 지고 전세 보증금은 즉시 반환한다.
9.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의 책임 없는 노후 시설하자(누수, 결로, 보일러 고장 등)의 수리는 임대인이 하기로 하며, 일상적인 소모성 부품 등의 교체 및 수리는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10. 해당 계약은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으로 만약 임대인, 집의 문제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11. 임대인은 계약 기간에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 이를 위반할 때 계약해지하며 보증금은 기존 소유자가 배상한다.
이정도로 작성을 해봤는데 집주인 분이 꺼려할 만한 특약 사항이 있는지와 추가로 더 작성하거나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1번과 11번을 쓰면서 든 생각이 1번항으로 계약종료일까지 임차인의 우선순위를 확보하기위한 권리변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11번에 있는 매매의 경우는 가능하지만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요??
11번을 매매 시에만 통보하여달라고 바꿔야할지 궁금하네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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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법령에 있는 사항은 생략가능한데 상기 5번입니다. 6번은 질문자님깨서 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한다면 처리 가능한 사항인 만큼 생략 가능합니다.
11번은 위약벌을 구체적으로 "계약금 규모" 등으로 한다고 구체적으로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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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위 모든것
다 쓸 필요 없어요
기본적 중개사무소 에서
작성하며 임대차법에 안써도
자동포함되는것도 있으니
아래것 정도만 넣으세요
1.임차인 우선순위 갖출때까지
권리변동없기로 하고
잔금일 전액상환 말소조건
계약시
(임대인의 국.지방세 완납증명서요구)
2.건물 하자로인한 전세대출 불가시
해지 하고 계약금 전액반환
3'허그 가입 불가시(계약서 작성시
권리분석상 안전한집이라야 가입가능)
이 특약은 계약끝나고 계약서 넣어야
가입 유.무 나오므로 애매함
일단 특약으로 넣어둠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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