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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된 농지 농업경영체 등록관련
비공개 조회수 644 작성일2024.04.15
부모님 모두 돌아가신뒤로  동생과 저에게 농지 500평씩 나눠서 상속을 받아
명의변경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상속 받은 농지 모두 집안 어르신에게 도지를 주어서 어르신이 농사를 지으실예정인대요 
저나 동생이 경영체 등록을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지식인 검색에서는 도지를 주면  경영체 등록을 하고 혜택을 받으면 불법이라고하시던대 
주변 지인들은 도지를 주어도 경영체 등록은 꼭 해야한다고 하시니 
어느게 맞는건지 정확히 모르겠내요
상속 받은 농지는 명의 변경만 하고 저처럼 도지를 주고 사용해도 상관없는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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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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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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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오케이 윤세영
은하신
매매 22위, 부동산 82위, 부동산, 건축 66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상속 받은 농지는

개인간 임대차를 해도

농지법 등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등록할수 있는 것입니다

임대를 준 사람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염려하지말고 임대차계약도 하고 보유관리하세요

여기서 조언을 드리자면

만약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을 한 농지라면

지금 당장에 피상속인이 재촌자경한 입증자료를

최대한 많은 년도 많은 자료를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 한 농지는

상속인이 재촌자경을 안하고 매도해도 사업용토지로

사업용세율 6~45% 적용(비사업용은 16~55%) 하므로

10% 절세효과를 누릴수가 있고

더욱 큰 혜택은 상속인이 1년이상 재촌자경하고 매도하면

양도세를 세액으로 1억까지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결국 1억1천만원을 절세할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연락처 : 010-5340-1788

농업직공무원 23년근무, 농지중개컨설팅 강의 저자 25년 농지전문가

카페 http://cafe.naver.com/dabujadl

http://cafe.daum.net/nongjiok

유트브 농지오케이윤세영의 부동산투자재테크

https://www.youtube.com/channel/UClvCJZ_aNvnQYITqtIItX7Q

2024.04.15.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jjsu****
식물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계시네요.

농업경영체는 농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등록해야 하고, 농업경영체를 기준으로 직불금과 농업지원이 나오므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농업경영체를 등록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 적발시 강제 해지 및 박탈사유, 땅주인이라도 농사에 종사하지 않으면 농업경영체 등록해선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직불금 수령이나 농업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았다?

빼도 박도 못하게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질문자님같은 사연으로 땅주인이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구두로 타인에게 임대하여 직불금을 받는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되어서 금액이 큰 경우 금고형 내지 징역형, 벌금형이라도 벌금 무지쎄게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괜히 운나쁘게 적발되어 억울하게나마 전과자 되지 마시고 농사를 타인이 짓게 하실려면, 임대차 계약을 정식으로 쓰시고 농업경영체도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앞으로 등록하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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