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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직 후 전직장 연말정산
비공개 조회수 749 작성일2024.01.09
23.2월에 전 직장 그만두고
23년11월부터 현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꼭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선택사항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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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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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제출해 전직장 근로소득과 현재회사 근로소득을 합산정산해야

합니다. 합산정산하지않으면 개인적으로 5월에 두 직장의 근로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확정신고해야합니다.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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