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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기준법 제55조 유급휴일 질문
gawo**** 조회수 814 작성일2023.09.13
유급휴일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1주에 평균1회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게

되어있는데 그말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2주를 일한다고 할때

유급휴일을 몰아서 뒷주 토요일 일요일 이런식으로 지정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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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주일에 1회 유급휴일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심층 유료상담을 원하면(노무사사무소 기쁨)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SxxiWCc

2. ARS(짧은유료상담) 060-900-2697

3.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35,000원 상담)

문의주시면 조력드리겠습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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