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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보면 1주에 평균1회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게
되어있는데 그말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2주를 일한다고 할때
유급휴일을 몰아서 뒷주 토요일 일요일 이런식으로 지정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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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주일에 1회 유급휴일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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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시면 조력드리겠습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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