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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재승인여부(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관계조사시 작성한 문답서를 보시고)답변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3,374 작성일2005.10.15

아래글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관계 조사시 작성한 문답서 내용입니다. 물론 승인여부는 전적으로 공단에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작정 기다리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에 전문가님들이 보시고 산재승인여부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답서>

상기 본인은 2005.8.24일 대구시 서구 **동 소재 ***치킨 **점 앞에서 타고 있던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부상을 입은 사고로 제출한 산재요양신청서와 관련하여 2005.10.10.(월) 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에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문답하다.

 

(문답서의 첫째 둘째 항목은 인적사항에 관계된 내용이므로 생략합니다.)

 

문 귀하의 입사일자, 직종, 근무기간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2005. 8. 21일 최초 입사, 찜 배달담당, 2005. 9. 3일까지 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

 

문 귀하의 근무형태, 근무시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오전11시부터 오후11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문 귀하의 담당업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찜 배달업무와 전단지 배포업무를 하였습니다.

 

문 귀하의 재해발생경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2005. 8. 24일 오후 8시경 오토바이를 타고 **시영아파트에 배달갔다가 전단지 배포 작업후 귀사 하던중 ***치킨 **점 가게 앞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다친사고입니다.

 

문 사고 오토바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소유자, 차량번호, 차종등)

답 정확한 소유주는 모르겠지만 가게 소유로 알고 있고 49cc 오토바이 택트이며 차량 번호는 없습니다.

 

문 2005. 8. 24일 사고 직전 사업장을 떠난 시점과 목적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당일 사고직전 주문받은 곳에 찜을 배달하기 위하여 **시영아파트에 오후6시경 사업장을 출발하였습니다.

 

문 위 배달과 관련하여 주문받은 시간은 언제입니까?

답 출발하기 15분쯤전에 전화로 주문받았습니다.

 

문 사업주는 위 진술내용의 배달 및 전단지 배포사실에 대하여 알고있습니까?

답 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문 통상적으로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왕복 20-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문 전단지 배포의 작업지시자와 소요시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사업주로부터 입사한 다음날부터 한가한 시간동안 전단지를 배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사업주에게 전단지 배포하겠다는 보고를 하고 나가서 배포에 소요되는 시간은 2-3시간 정도 됩니다. 대체로 오후2시부터 5시사이에 전단지를 배포합니다. 평소 사업주가 장사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던터라 사고당일도 **시영아파트에 배달후에 전단지를 배포하고 돌아오겠다고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나갔었고 작업수행후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문 재해발생이후 사업장에는 언제, 어떻게 보고하셨습니까? 사업장의 조치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사고직후 사업장에 돌아와서는 사업주에게 바로 사고사실을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산재가 되는 줄도 몰랐고, 사업주가 장사도 잘 안되는데 보상해 줄 거라고 생각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래처에 배달을 갔는데 거래처 앞에서 세워둔 오토바이가 바람에 넘어지면서 시동이 안 걸리면서 고장났습니다. 사업장으로 돌아가면서 시간이 지체되자 사업주에게 전화가 왔고 오토바이가 바람에 넘어진 일과 그 이전에 빗길에 오토바이와 함께 미끄러진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문 사고일 이후 근무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오토바이가 사고나서 사업주와 상의하여 기름값을 받기로 하고 본인차량으로 배달하였으며, 직원구할때까지 일을 해 주기로 하고 계속 근무하였고 2005. 9. 4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이야기 한 상태에서 2005. 9. 3일 사업주와 언짢은 일이 생겨서 2005. 9. 3일까지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문 사고일 이후 요양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2005. 8. 24일 저녁 8시경 사고후 2005. 8. 25일 집근처 *한의원에 가서 오토바이에서 넘어졌다고 재해경위를 이야기하고 침을 맞았고, 며칠동안 파스붙이고 다니다가 다시 침을 맞기 위해 사업장 근처 **한의원에 갔습니다. 사업주가 오토바이 타다가 다쳤다고 하면 의료보험이 안 될 수 있다고 하여 두 번째 한의원 가서는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2005. 9. 2일부터 ***신경외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문 귀하의 임금형태 및 임금내역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급여는 월 110만원 받기로 하고 입사했고, 현재까지 급여명목으로 10만원 수령한게 전부이고 사업주가 나머지 임금을 준다는 약속도 없고 하여 현재 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문 귀하가 동 재해로 인하여 사업주로부터 수령한 보상금액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문 상기 진술 이외에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문 상기 진술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까?

답 네, 사실입니다.

 

위의 내용을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는 바, 진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고 잘못된 내용이나 추가할 내용 또는 삭제할 내용이 없다하여 기명 및 날인(서명)케 하고 간인하다.

2005. 10. 10 진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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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오광국입니다.

승인날 것 같군요

 

상기의 문답서의 핵심은 근무 중 이었느냐, 외근 후 사적인 행위로 인한 사고는 아니었느냐, 만약 업무상 재해(산재)였다면 왜 곧바로 사업주에게 보고 후 치료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느냐, 사업주에게 일정한 배상을 받고 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냐, 외근 후 돌아오는 길은 정상적인 경로(사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지)이었느냐 등입니다.

 

사업주 지시로 외근을 하고 곧바로 복귀 중이었다면 산재승인됩니다.

 

다만, 상기의 병명이 장해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염좌라 안타깝고 요추(허리)부 등의 MRI검사로 디스크 등은 없는지 정밀검사가 필요할 것 같군요

 

빠른 쾌유 기원합니다.

200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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