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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 / 자녀장려금 질문드립니다
20년 국세청 신고된 소득이 5,400,000원 이네요 자녀가 2명 있구요
확인해보니 근로는 2,043,000원이고 자녀는 1400000원 이구요
하반기 신청시 근로가 35%인 715050원이 신청되었구요
근데 오늘 확인해보니 결정금액이 근로는 1,021,500원 자녀는 700,000원 이네요
20년도 2월인가 3월에 아내와 큰아들이 세대분리되어 장모님 밑으로 갔다가
12월 7일부로 다시 제 밑으로 전입되었는데 이게 영향을 미친건가요?
등본상 가구원기준이 12월 31일부인걸로 아는데 그럼 자녀장려금이라도 1400000원이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머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작년에도 계산된 금액으로 잘 받았고 이번에도 위에 사항말고는 차감될 사유는 없는데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오늘 확인해 본 결정금액"이란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추정 가능한 답변만 하겠습니다.
1. 현재 "결정금액"은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접수 기간이고, 5월 말까지 접수 후 그 이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결정금액"은 나올 수 없습니다.
모의계산 등으로 추정은 가능하나,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2. 만약 신청이나 모의계산을 하면서, 산출이 된 것 금액을 말하는 것이라면,
신청이나 모의계산 시 요건을 잘못 입력한 것일 수 있습니다.
3. 신고된 근로소득이 540만 원이 맞다면, 총 근로장려금은 2,043,000원이고,
반기로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4. 정확히 1/2로 조회(?) 된 것으로 보아, 재산액을 1억 4천 이상으로 하여, 조회(?) 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의계산 등으로 조회를 한 것이라면, 소득이나 재산 등 요건 입력 시,
"재산 1.4억 이상이다"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재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하반기 신청 시 715,050원 신청이 된 것은, 그 시점에 연간 소득이 540만원으로 신고가 되었다는 뜻이고,
그 이후에 추가로 신고된 소득이 없다면, 근로장려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만약 추가 신고된 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액 변동은 가능하며, 자녀장려금도 변동이 된 것으로 보아,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상인 자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견으로는 이 경우는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6. 가구원 요건은 20.12.31 기준, 재산요건은 20.6.1기준, 소득요건은 20.1.1~20.12.31 합산입니다.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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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홈택스에 문의 전화 번호 잇는데 그곳으로 전화해보셔야 하겠는데요...근데 아드님과 아내분이 왜 세대분리가 되셨는지 궁금한데요...그 영향일 수도 잇을 것 같아요.http://m.site.naver.com/0NcAO
2021.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