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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관련 질문
비공개 조회수 818 작성일2024.01.17
할머니가 시골에서 혼자 거주하시고
기초수급자 자격이 되셨었는데
2022년 이전에 사위 소득이 잡혀 기초수급자 자격이 탈락 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딸 사위네에서 경제적 지원은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알아보니 2022년에 부양의무자가 단계적으로 폐지됐다고 나와있는데요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하여 수급이 진행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기초수급자가 아니신데
재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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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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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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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돌이다
식물신
국민기초생활보장 23위,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분야에서 활동

사위의 소득으로인해 수급자 탈락이시면 지금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폐지가 된 건 아니고, 완화가 된 것 뿐입니다.

부양의무자 폐지라고 발표했지만, 살펴보면 폐지가 아니고 완화된거에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원 재산 9억원 이하여야 하고요.

의료급여는 월소득 600만원대 이상이면 신청도 안되고요.

아직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빡빡합니다.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