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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희망적금 자격 조건 질문
seos**** 조회수 315 작성일2022.02.24
1년 넘게 학원에서 보조강사로 알바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들어올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시급제로 돈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청년희망적금을 들려고 홈택스에 소득 확인을 하니 1년 동안의 소득이 조회되지 않더라구요 ㅠㅠ
검색해보니 소득이 없으면 청년희망적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구요.

일하고 있는 학원에 물어보니 학원 관할은 아니고 제 월급을 주시는 강사분이 알아서 해야하는 일이라고 하더라구요.
이제 와서 강사분께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기도 껄끄럽기도 하고, 제가 이런 말을 잘 못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1. 꼭 소득이 조회되어야지 청년희망적금을 들 수 있나요?

2. 제가 직접 소득신고나 인건비 신고를 해서 소득이 조회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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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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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
절대신
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안정 2위, 고용, 고용복지 11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1. 네

2. 어렵습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2년 7월 전까지는 20년도 소득을 봅니다 2022년 7월 이후는 21년도 소득을 봅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희망자는 취급 대상인 11개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관련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 등을 통해 남겨주시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정확하게 답을 드릴게요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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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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