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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가 임대업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되는 부분 확인부탁드립니다.
dtq1**** 조회수 2,979 작성일2018.05.17
직장에 다니면서 2017년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상가를 임대받아 임대업을 겸하고 있습니다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간편장부를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하기는 하였는데
비용처리가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이 있다고 하여 
비용처리 여부와 증빙서류로 어떤게 있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 - 은행이체 내역 있어요
2. 법무사 비용(등기처리시 대행하였음) - 현금영수증 받았어요
3. 등기처리 비용(필증비용하고 잡다한 것들??) - 법무사에서 내역들 적어서 줬는데 영수증 종류는 없었습 니다.
4. 관리비(임차인이 들어오기 전에 10일동안 발생한 것입니다) - 은행이체내역과 세금계산서 있습니다
5. 세금계산서 작성을 위한 인증서 수수료 - 세금계산서 있습니다
6. 7월분 재산세 - 카드납부내역 있습니다.
7. 7월분 재산세를 카드로 납부하여 발생한 수수료 - 카드납부내역 있습니다
8. 등록면허세 - 은행이체 내역있습니다
9. 9월분 재산세 - 은행이체 내역있습니다
10. 부가세 - 은행이체 내역 및 있습니다
11. 화재보험 가입 - 가입증서 있습니다

7번에서 10번까지는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납부하여 납부내역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비용처리가 되는 것들과 증빙서류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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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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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세무사 eXpert
박재완세무사사무소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로 되는 것은 그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만 해당됩니다.


아파트 담보로 상가를 임대받아 임대업을 한다고 했는데 상가를 임대하여 재임대를 한다는 것인지요?

법무사비용 등 언급을 하신 것을 보면 상가를 취득하여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상가임대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것 중 인증서수수료 관리비 재산세(카드수수료포함) 화재보험료 등만 비용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를 취득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도 비용처리 됩니다.


법무사 비용 등은 상가의 취득원가에 산입되는 것으로 추후 감가상각을 통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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