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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로 되는 것은 그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만 해당됩니다.
아파트 담보로 상가를 임대받아 임대업을 한다고 했는데 상가를 임대하여 재임대를 한다는 것인지요?
법무사비용 등 언급을 하신 것을 보면 상가를 취득하여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상가임대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것 중 인증서수수료 관리비 재산세(카드수수료포함) 화재보험료 등만 비용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를 취득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도 비용처리 됩니다.
법무사 비용 등은 상가의 취득원가에 산입되는 것으로 추후 감가상각을 통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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