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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지법개정
cand**** 조회수 1,645 작성일2022.02.19
농지법 개정에대해질문드립니다
보령에약450평정도 10년정도 농지보유하고있었고
그동네분이 농사를짓고있읍니다 취득할때 동네분에게 계약서를써고 임대료로 만원(그당시 땅을그냥둘수없어)에 임대하는걸루 계약서를 섰읍니다
지금농지법이 개정되어 임대하신동네분이 무슨서류를신청하면 땅을 내맘대로 팔수도없다고 한다고하네요ㅠㅠ 농지법 문외한에게 자세히 알려주심 감사하겠읍니다
또'지금 팔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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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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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오케이 윤세영
은하신 열심답변자
매매 24위, 부동산 89위, 부동산, 건축 75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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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런건 없어요.

다만 임대를 주고 있다면

현 임차인과 농지은행을 통하여 임대를 하면 농지법 위반도 아니지만

사인간에 임대차를 하거나 자경을 안하면

농지법에 의거 처분명령 대상 농지가 됩니다.

농지은행 통하여 위탁을 하고

8년이상 위탁을 하면 사업용토지로 절세도 됩니다.

농지은행 농지위탁 수탁 구비서류는

소유자제출서류안내:

주민등록등본,신분증사본, 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각필지별1부씩, 통장사본 제출

경작자제출서류안내:

주민등록등본,신분증사본,농지원부 (소유자,경작자 연락처 꼭메모)

한국농어촌공사 1577-7770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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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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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e2****
우주신 열심답변자
부동산 27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1996년도이후 취득한 농지를 임대하면 농지법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및 농지처분명령대상 농지가 됩니다.

1996년도이후 취득한 농지중 임대가 가능한 농지는 상속농지와 영농여건불리농지(토지이용계획원상)뿐입니다.

2022년도 4둴15일이후 실제경작여부 조사등 농지규제가 시행이 되므로 직접경작이 어려우면 지금팔던지 농지은행에 위탁해도 됩니다,.

공산국가도 아닌데 내돈가지고 내농지를 샀는데 경작을 하던 안하던 타인에게 임대를 하던말던 정부가 어찌 간섭을 하는지 지난5년간

많은 제도가 공산사회주의 인민정권으로 진화하고 있음...빨리 정권이 자유경제, 자유민주주의 국민정권으로

정상화 되어야 국민들이 농지를 마음대로 사고팔수 있고 농촌지역경제도 원할하게 될것 같음.

해당농지를 밭으로 조성해서 3월에 대추나무,엄나무,가시오가피,두릎나무등 수익성 묘목을 식재해놓으면

귀하가 직접경작하는것으로 토지대장신고시 신고할수 있습니다.

450평이면 50-60주만 골고루 식재하고 퇴비(유기질비료)를 살포하시면 됩니다.

농지소재지에서 가까운 묘목파는 농원을 검색하면 묘목식재까지도 가능 할 것입니다.

50주-60주 정도면 귀하의 승용차에 상차해서 직접 식재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힘들면 현재 경작하고 있는 사람한테 귀하가 비용을 지불하고 묘목식재를 부탁해도

됩니다....비닐포복을 안하면 연2회 제초작업이 필요하고 당초부터 비닐포복을 하고 묘목을 식재하면

직접관리가 편리합니다.

이행강제금 = 농지소유자가 직접경작 안하면 부과하는 과태료(매년 농지시세의25%부과)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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