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수2
- 채택률100.0%
- 마감률100.0%
2023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1위, 상속세, 증여세 1위, 취득세, 등록세 1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돌아가신 어머님이 취득한 상황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고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에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입니다.
만일에 상속개시일 당시에 평가한 가액이 4,630만원인 경우라면
양도차익 1,78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잔액인 1,53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15%(누진공제 126만원)를 적용하면 1,035,000원의 양도소득세와 그 외에 지방소득세가 10%를 함께 부과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3.04.10.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세 체계와 부동산 재산세 해당 기간 대상 등에 따라 양도세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상속주택의 경우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세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관할 지역세무서나 부동산 등 기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속주택인 경우 양도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양도세 면제 여부는 상보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관계 기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3.04.10.
상속주택 양도세는 납세자의 입감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된 양도소득의 60%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은 6500만원 - 4630만원 - 90만원 = 138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상속주택의 양도세는 1380만원의 60%인 828만원입니다.
하지만, 상속조건에 따라 상속횟수나 상속금액 등이 일정한 한도 이하인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국세청이나 부동산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3.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