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이 퇴직전 최종 3개월 급여라고 알고있는데
월급날이 매달 10일이고
퇴직일은 2월 1일입니다
1월치 월급이 들어오기전 2월 1일에 퇴사신청서를 작성하는데
그러면 퇴직금 산정이
10월+11월+12월 급여의 평균인가요?
아님 11월+12월+1월 급여의 평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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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월 임금을 그 다음달 10일 주는 패턴의 예시입니다.
그리고 23년1월31일까지 근무하는 조건입니다.
직전 3개월은 22년11월1일~23년1월31일 기간이 될테고요.
22년11월1일~22년11월30일 기간 보수 발생분 임금(22년12월10일 지급받았던것)
22년12월1일~22년12월31일 기간 보수 발생분 임금(23년1월10일 지급받았던것)
23년1월1일~23년1월31일 기간 보수 발생분 임금(23년2월10일 지급받을 예정인 임금)
님 글로는 제일 하단부가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01.29.
노동부퇴직금 계산기가 정확합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01.29.